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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약방문 이여서는 안된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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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고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 10. 20 - 김대중 정부)


제출 당시의 부서 및 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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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불법적

2012. 5. 3일 박지원씨가 언론으로 띄운 멧세지 이다.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은 불법의 식품이 아니다.
그러나 식품이 식품위생계에 신고사항에서 아황산이 없는데
아황산이 든 식품임을 소비자가 먹고서 감지하였다고 하자
대형 마트의 식품이 대부분 세트단위로 나오는데 여타 다른 포장의 식품(세트 중의 한 개)을 검사의뢰를 하여서 이미 먹은 동질의 성분이 나온다는 보장도 되지 않는 것이다. “ 事後 약방문” 이여서는 안된다. !


- 아무리 공직의 경험이 없다고 하여도 -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식량증산, 식품진흥으로 흘러왔다.(식품 수입 개방 등)
농협도 그러한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다) 식품안전이 농협 등의 사적 단체와
식품 생산을 기히 하여 온 사기업에 그대로는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 외청이나 게걸음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식품위생계와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있어 왔다. 남성공무원이며 보건직이고 직원수도 적다.
암 발병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세포의 불규칙적이고 빠른 증식으로 인하여 이웃의 유용한 장기를 무용화시켜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존의 식품 위생적 측면 즉 균의 예방으로는 암의 예방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 특히 여성 전문가가 요청되어진 것이다.




< 접수증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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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은 생산해둔 식품의 홍보와는 별도로
동직원 철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식품안전 시책의 추진을 하여야 하고 이에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이의 근간이 될 제안서의 접수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 박지원씨는 현재 정치인으로 있고 직업 공무원이 아니므로 더욱 접수증의 수령이 시급하고 사업 시행이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이다. 그 제안서에 의해 공직자들이 스스로 추진한 “ 정부 식품” 을 “ 홍보하라” 고 하니
도저히 하지를 않고 “ 합법적인 식품 업체에서 스스로 홍보를 해야 한다” 고 억지를 쓴다.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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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행정 행위 중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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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전남 신안에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장 미역줄기, 굴젓, 또는 떡을 먹고 편두통을 호소하였다.
제안자는 전남도지사에게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 제안서의 제안 내용대로 -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남도지사는 16곳 시도지사에게
산하의 “동읍면사무소에서 소금을 팔아 줄 것” 을 협조요청하고
시도지사는 협조하였다.

문제가 있는가 ?

없다.

즉 그것은 <신안소금> 도 부안 소금도 합법적이다.
신안소금이 아닌 여타 부안에서 생산되는 소금 등에 대하여 그 소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부담을 준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다.
신안소금을 제안자가 장기간 직접 먹어보고 탈이 없었으므로 전남도지사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인데 전남도지사는 제안자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신안의 신안소금 생산자는 울산광역시의 00소금업체에 신안소금을 넘겼다. 그 소금 업체(울산광역시 소재)는 신안 소금을 팔면서 생산지를 신안이라고 표기하고 부산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내어 놓고 팔고 있었다.
그리하면 신안소금이 업체로 넘어가고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소금을 팔게 된다. 신안의 친환경 소금도 일부 판로에 애로가 있어서 기존의 식품업체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안소금 즉 신안군청, 나아가 이를 묵인하는 전남도지사는
공직자의 제안권 나아가 공무담임권을 평가절하한 행위이다.

즉시 제안자의 요청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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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5. 21(월)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광역시청>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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