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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판매 - 일부 수정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9년 10월 20일)



< 제안서 147~149쪽 : 내용 일부 수정 >

부산광역시 음용수(= 수돗물)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는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 1명을 “ 음용수 생산 책임자” 로서 선정하며,

음용수를 판매할 공무원은 상대 및 상고 졸업자나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 본부 소속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현직의 여성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음용수를 각 식품 유통 장소와 동 식품판매소(=동사무소)에 인계하고 대금을 수령할 221명의 8급 공무원과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내근할 10명의 8급 공무원, 3명의 7급 공무원, 1명의 6급 공무원을 둔다. ( 제안서 148쪽 : 총 235명 → 표 21 밑쪽 )


음용수를 수송할 차량의 운전원(남) 221명과 음용수를 운반할 221명의 운반 인력(남), 회수된 음용수통을 세척할 30명의 인력(여)은 연구원장이 임명한 음용수 생산 책임자(= 식품 검사원)가 채용한다. 이들 모두 역시 5년 계약근무이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시 및 산하 군구 수도사업소에서 성실하게 근무 후 퇴직한 전직 공무원(남)을 재 채용하여
음용수의 인증을 음용수 생산 책임자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직 공무원은 “음용수 생산 책임자”이며 연구원장이 임명한 음용수 생산 책임자(식품 검사원)는 음용수 검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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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유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음용수 생산 책임자(여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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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8(토)

등록 (2012.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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