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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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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 유명무실한 금연표지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덕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공공기관 및 실외 공공장소에 국민건강검진법 제 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해당시설 및 구역 전체를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흡연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제재가 부산 시립도서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구덕 도서관에는 금연표지판과 함께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과 바로 붙어 있으니 금연구역벤치에 앉아서

책보거나 휴식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그대로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덕 도서관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있는 실외 벤치 곳곳에 흡연자들이 흩

어져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하는 분들이 없으며,

심지어 도서관 직원마저 담배를 피고 벤치며 주차장등을 돌아다니기 까지 하더군요

구덕 도서관에는 흡연자들을 위한 휴식공간만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는 듯합니다.

국가 정책과 전혀 반대로가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 금연구역관리 철저히 신경쓰셔서 도서관이용하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책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