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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개입도 재가보호도 아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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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위기 개입도 재가 보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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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및 보충 설명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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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 중간 생략 -

정권보위에 급급하여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를 외면하고 경제발전의 신화만을 앞세우며
배분적 정의의 실현과 노동자 집단의 생존권 보장을 뒤로 미뤄 온 역대정권의 책임이 크다.


---안병영,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 한국정치의 위기구조와 그 극복 논리, (전예원/ 서울) 1987년 3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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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영 - 전 교육부 장관


▷ ▷ 국민 의료 보험 1988년 :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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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 폭력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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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구석 ...... 여성, 여성의 성, 노숙자, 아동, 빈곤층 등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병으로 장기 입원(1년 이상)하고 나오니 입원진료기간의 입원비와 식대비를 매달의 생활수급비에서 감하고 주었다. (2012. 2/17, 금,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


그리하면

1.
생활수급자 1세대에 대하여 매달 매달 생활수급비 정산을 할 인력을 붙여야 가능하다.


2.
예시 (가정) : 차남 미혼의 생활수급자(실업자 : 이전 노숙자 )가 형님집에서 주거와 식생활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리하면 생활수급비에서 주거비 해당분을 감한다고 하였다(2006년경). 밥값도 형수가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감해야 하는가 ?


정부는 생활수급자들에게 미안함이 없는가? 빨리 그들에게 개입하여 자활시키지 못하고 생활수급자의 처지에 이르게 한 책임감 말이다.

형님집에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생활수급비를 한두푼 아끼면 전셋돈이 된다. 이 돈을 형님한테 무이자로 맡기면 형님한테 덜 미안하고....... 또 받아서 아껴서 형수한데 얼마의 몫돈을 주고 얹혀살면 밥을 얻어 먹는 것도 덜 미안하며 늙어 죽어서 또 조카가 제사를 지내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

1995년 경 부산시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에 있을 때이다.
한 할머니가 장남이 가난하여 큰 아들과 함께 자활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큰아들에게 얹혀 살기가 미안하여 다서 생활에 여유가 있은 작은 아들집에 가서 사니 자활보호의 혜택(당시 의료보호 2종 혜택)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작은 아들에게 얹혀살면 동거인이 된다. 어찌되었던.......할머니에게도 자활혜택 (= 차상위 보호?)을 그대로 계속 주어야 그나마 여생을 편하게 살 것이 아닌가 ? 당시 자활보호라고 하여도 의료보호 혜택만 주 보호이고 가끔씩 주민들이나 구호단체에서 나오는 쌀, 양말, 내의 등의 선물이 전부였지만........

이 할머니가 큰 아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장남이 생활보호 혜택( = 차상위 보호?)을 받지 않고 또 할머니를 모신다면 달라진다.

또 (예시 : 가정)
장남이 어렵게 사는데 며느리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따로 살면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재산도 있으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 개입이다. 그래야만 이들이 노숙자 시설이나 양로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가보호(在家保護)의 법칙이다.
시설에 들어가야 보호해주고 거리에 나 뒹굴어야 보호해주는 것은 위기 개입도 재가 보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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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17,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