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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미료 언제부터 사용하였나 ? 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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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2/17, 금)

제목 : 인공 조미료(=화학 조미료)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 ?
제목 : 제안과 관련된 일 모두, 바로 하라 ! 나는 만인의 애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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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식품위생법 제정

1974년 - 화학 조미료 사용 : 한정혜 요리 (한국 요리)

1976년 - 화학 조미료 사용 : 김숙자 요리학원

상기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1972년 식품 위생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화학조미료는 법적으로고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미원과 미풍이 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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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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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 *중국식 음식인 신선로에서부터 간단한 동서양요리, 한국음식 등 204가지 요리였다. 204가지 음식 조리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식품 첨가물이 사용될 이유는 없었다. 다만 그 당시 미원 미풍 등 화학 조미료가 우리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여 음식점과 가정에서 또한 그 학원( = 김숙자 요리학원)에서도 음식의 맛내기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 외 조리과정에서의 첨가물로서는 짜장면 등의 면을 만들며 “면견”이라고 하는 첨가물을 사용하면 면이 쫄깃 쫄깃해 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하다 하여 주의를 시켰다. 요즈음의 중국음식에서도 면을 만들때 이러한 첨가물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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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음식인 ...........제안서 원본에는 없는 글이 삽입되었다.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의 전문가가 아니다. 신선로는 한국 요리의 서적에서 보통 나온다.
제안서는 만수출판사(대표 : 이 모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에서 복사하여 제본하였다. (1999년 판, 초판부터 )
만수는 나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오만수) 의 이름이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몇군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식품안전처에서는 편집실을 마련하고 인쇄기를 사용할 것을 건의 하였다. ( 제안 건의 - 2007. 12/31, 노무현 대통령, 166p )

출판사는 바로 복사하고 바로 제본하여야 한다. 또 혈세나 이름은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인용된 사람들은 산 증인들이다.

현재 한국전통식품 기장 멸치젓의 경리가 김숙자씨이다. 동명이인이다.
기장 멸치젓의 경리, 김숙자씨가 그동안 제안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안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 정제소금을 사용한 이유를 알만하다. (기장군수 : 오규석)

제안자가 하는 일이 - 결혼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 “사랑” 이라고 하여도 나는 만인(萬人) 의 애인이 아니다. 제안과 관련된 일 모두 바로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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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규제행정

규제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것은 규제 완화라는 용어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위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당시 시도 산하 행정 내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할 부분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이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는 전략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식품에서의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언급된 듯하다. 그리하여 시구군청에서는 대중음식점은 신고제로 지속시키고 대중음식점에서의 조리자 자격증은 복어를 취급하는 곳에서만 갖추도록 하고 대중음식점의 대표들은 가능하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였다고 한다 2) 이것은 앞으로 대중음식점에 영양사 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한 행정지도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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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대전: 남형문화 주식회사, 1998) , pp 87-88.
2) 2001년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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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대중 정부에서의 규제완화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대통령은 부인을 병사(病死)로 잃은 대통령으로 남다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정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여 왔던 탓인지 정부의 영역에서는 규제완화를 지향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완화의 예로서 지방행정에서는 지방 공무원 승진제도에서의 사무관 시험제도의 철폐와 시구군청의 지방공무원의 직위에서 6급 계장을 팀장으로 전환하여 행정조직을 슬림화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기초생활인 국민의 식생활에서는 규제강화가 필요함을 간과하였다. 식품에서의 행정 규제의 완화는 집에 도적이 들어오는데 우선 문을 열어준 격이 되었다. 이것은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는 지적과 유사한 의미이다.
식생활(食生活)에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의 질병이 식생활에서 대부분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에서는 청십자 의료보험 등으로 표출된 국민의 여망(餘望)을 수용하여 1988년 국민의료보험을 전격 실시하였다. 국정지표는 복지국가로 정하였으며 산업현장의 노동자 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추진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외청(外廳)이라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체제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제도는 미국의 꽁무니 즉 미 FDA(Food and Drug Administation )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식품안전처의 설립을 공표하였다. 3)
2003년 이명박 현정부에서는 중앙의 정부조직을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개편하고 식품이 농임업 및 수산과 밀접함을 정부조직에서 명시(明示)하였다.

나. 규제의 정의와 실제
규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트닉(Mitnick)은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 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의 규제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한 방법이 규제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기존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뷸러(Warren Buhler)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 방향을 지시하거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 행위 ” 5) 라고 정의한다. 현행 규제행정의 예로는 추곡 수매가 규제, 버스 요금 규제, 노동자 최저 임금제, 각종 인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 행정에서의 규제나 규정들은 부처에서 법률을 집행하거나 부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장치이다. 그것들은 개인, 사업자,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하는 특정한 기준과 명령이다 ” 6)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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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 6. 28,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당시 청와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
4), 5) 재인용, 김용우, 「규제 행정론 」대영 문화사, 1998년.
6) 법제처, 「규제 개혁의 이론과 실제」, 대한민국 법제처, 2008년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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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한국인의 질병이 대부분 식품에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1996년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설립하여 약품과 함께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 보험의 실시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폭넓게 구제한 정부의 사회보장이다. 수혜자의 범위가 빈곤층에서 나아가 노년층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민 건강 보험료도 20여년이 지나면서 함께 인상되어 왔다. 그 동안 영유아 예방접종,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질병의 조기 진단 등의 시책으로 한국인의 수명을 연장시켜왔으나 국민 의료보호의 그 본질이 사후적 대책이고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날로 증가할 추세에 놓여져 있다.
식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질병의 발병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조처로서 요구되어지므로 식품안전의 실현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줄여줄 수 있는 길과도 합치된다.


가. 정부의 식품에 대한 개입 현황과 문제점

식품에 대한 정부규제의 법적인 장치는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 7)이다. 이후에도 식품으로 인한 한국인의 질병은 암, 당뇨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과 함께 증가하여 오자 대학에서는 학과에 식품영양학과를 설치하고 영양사를 배출하였다.
정부의 식생활에 대한 개입현황은 식품에 대한 규제를 의미 한다. 가정에서 식재료를 사용하여 아침, 점심, 저녁을 조리해서 먹는 외에 직장의 단체급식소, 대중음식점,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밖에서 먹을 수 있다. 가정에서나 단체급식소에서도 제조된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식품의 제조 가공의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가공식품에 대한 영업신고와 규제현황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 품목별로 신고를 하며 신고사항은 식품 품목, 재료명, 성분의 함량이 신고 항목이다. 신고 후에는 영업신고 번호를 상표에 표시하고 포장하여 식품을 판매하는데 신고 사항대로 성분을 넣어 팔고 있는지를 확인할 공무원 인력이 제한이 있고 신고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식품분석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신고한 이후에는 업체의 양심에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인증된 재료나 영업 신고된 업체에서만 생산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식재료를 대량으로 비교적 싸게 구할 수 있는 생산지 또는 재래시장에서 도매값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므로 정부의 식품생산에 대한 규제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에서의 신고 사항 자체가 행정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곧 영업신고가 규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된 이후 판매 식품 상표에는 식품 성분의 화학명과 함량을 표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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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62. 1. 20, 공포 제정, 법률 제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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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음식점, 재래시장에서의 식품 성분 표기

대중음식점 등 즉석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는 식품명과 가격만 표시하고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는다. 재래시장에서 내어 놓는 식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3) 농도를 초과하면 위해를 가져오는 식품 첨가물의 사용 허가와 감시
아황산 등 과량 사용하면 인체에 위해가 되는 식품을 여타사유로 식품사용에서 허가하고도 허용량 이상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인력의 부족으로 규제하기가 불가능하여 행정 제도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인공조미료 등 식품 첨가물과 가공 식용유의 사용 허가와 규제 현황

글루탐산나트륨 등의 인공 조미료와 단순 압착의 식용유지가 아닌 마가린(경화유)과 동유처리(winterization)한 가공된 식용유를 식품첨가물로 허가하고 또 이들 식용유를 생산 판매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식품위생이란 의미는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세균과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행정으로 대중음식점, 단체급식소의 식품취급자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또 음식점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에게는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손에 세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기본 위생교육을 주로 홍보지나 포스터로써 시행하였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은 농약의 과다 사용, 식품 포장지의 유해성, 조리 과정에서의 유해 성분의 생성, 식품 유통과정에서의 유해 물질의 혼입 등을 사전 차단하지 못하면 식품의 안전은 실현되기 어렵다.
식품사고가 사건화 되어 신문에 기사화 되는 등의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근년 학교 단체급식 외에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암 등 질병으로 죽는 이는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기고 식품에는 인공조미료(글루탐산나트륨과 핵산 조미료 등), 발색제, 향미 증진제, 보존제 등이 계속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식품의 상표에는 식품의 재료를 화학명으로 표기토록 하였다. 또 함량이 초과되면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성분함량도 함께 표기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체제로는 규제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식품에서의 인공 조미료 및 화학 첨가물은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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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에서의 약리성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이후 향약의 연구가 발달하여 실생활에 팥, 깨, 콩, 밤, 호도, 잣 등의 약이성 식물들을 알맞게 배합함으로써 노인이나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식을 개발하였다.

-- 승정자(昇正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 집문당,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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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식 문화의 형성


실생활에서 유교가 끼친 영향


- 우선 차를 마시는 습관이 멀어진 것을 들 수 있다. 불교에서 차를 올리고 즐겨 마시므로 이를 꺼려하여 차밭을 방치하게 되었고 일부 전라도 지방에서의 사찰의 스님과 학자들 사이에서만 차 마시는 풍습이 이어졌다.
음차가 쇠퇴하는 반면 화채와 한약재를 살리는 탕차류와 주류의 종류가 많아지고 품질도 발달 되었다.

- 동양의 삼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의 숭유주의자들이 끝까지 숟가락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음식에서의 ‘의식동원’ 의 기본정신이 있다.


한국 음식 재료의 어울림이나 조미료의 쓰임새는 의식동원(입으로 먹는 음식은 몸에 약이 된다) 의 근본사상에서 비롯되어 있다.
일상의 음식에 한약재가 되는 재료들이 흔히 쓰여지는데 꿀, 후추, 계피, 잣, 인삼, 생강, 대추, 밥, 오미자, 구기자, 당귀 등이 그것이다.

(이하 생략 )


--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한국 전통 음식 」00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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