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 신청 방법 확인 건

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 병원이 75%의 면적을 사용 중이고

일반 소매점이 25%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부과는 25%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소매점 즉 영업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 시에 각 소매점에 있는 개별 수도 계량기로

검침도 가능한데..굳이 75%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까지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