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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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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내용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사람이며, 가족은 집사람 그리고 1남2녀를 둔 가장입니다.
현재 가정생활은 아내와 이혼 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이러럿고 가장으로서 가정은 지켜야되겠고 대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에 소재한 (주) 청석개발에서 본인에게 공사견적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2011.12.10경)
견적서를 (2011.12.15) 견적통과 연락이와서 경남고성에서 부산동래구 안락동에 소재한 (주) 청석건설 에 가서 협의한 금액이 일억이천사백(\124,000,000)을 확정 짓고 (주)청석건설 사장과 미팅을 끝내고, 와서 2012.01.04 일날 공사를 맡아 최선을 다해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도중에 (주)청석건설이 통영지역건설중기굴삭기협의회 와의 마찰로 인하여 본인이 시공하던 공사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공사가 아니였으며, 약 8일후 (주) 청석건설에서 문제를해결함과 동시에 통영현장 사무실현장소장 권순찬 에게서 전화가와서 갔더니 타절정산을 하자하였고, 저는 (주)청석건설 사장 구영회와현장 소장은 2월말까지 결재를 전액 하겠으니 현장에서 철수하라 하여 2012년 02월22일경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사람과 같이 부산(주)청석건설에 찾아갔을때 2012.02.말일날 돈을 일금삼천사백(\34,000,000)전액을 주겠다고 약속을하여 다시 고성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2012.02.29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결재 받고 왜 전액결재를 해주지 않느냐고 찾아갔더니, 잔금 일금이천사백만원정(\24,000,000)은 법대로 받아 가든지 못주겠다며 지금은 본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해서 세금계산서도 끊어 주었으며, 정산서류도 완벽하게 제출하였으나 돈을 받아 갈때는 법대로해서 받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현재는 사장과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이런 업체는 공사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잘못이라면 저는 일만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