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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암살미수 사촉 배후인 친일후손에 대한 최종조치 및 소도구역의 우선 폐쇄조치에 대한 예고공지

내용
담화문: 암살미수 사촉 배후인 친일후손에 대한 최종조치 및 소도구역의 우선 폐쇄조치에 대한 예고공지

번호 49793 글쓴이 소도청 조회 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1-7 10:22 대문 0





담화문: 암살미수 사촉 배후인 친일후손에 대한 최종조치 및 소도구역의 우선 폐쇄조치에 대한 예고공지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2011.12.23. 한반도 유관관계측들과의 철학적이고 역사적 담화, 즉 ''세상사가 말과 대화로 되겠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유관측 중 북측의 최고지도자이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뜻밖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역사적 담화에 대한 최종결론을 한달간 유예조치하여 신년 설명절인 ''1월 23일''에 최종결론 짓기로 합의되었다.



그에 따라 1月 23日로부터 48시간 이전인 1월 21일자에 소도구역에 대한 ''48시간 잠정폐쇄조치''에 연이어 1월 23일자로 소도구역에 대한 ''무기한 폐쇄''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무기한 폐쇄조치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은 다름아닌 우리측 우려사항인 암살미수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정성있고 실효적이며 적법한 조치여하''에 따라 달려 있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측이 고소조치했던 천정배,박한용등 6인에 대한 고소건과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에 관여했던 매국노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 대한 고소건등 두건의 고소조치 중, 이우영에 대한 고소조치는 물증으로 우리측이 수령했던 100만원권 수표 5장 복사본을 물증으로 제출했음에도 지난 12월 북측의 대국상 와중이던 12월 26일자로 서울 고등법원측에서 ''각하통지''가 전달된 바 있고, 천정배등에 대한 고소조치에 대해 ''하등의 실효적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만에 하나의 대비책으로 재차 ''박한용과 김현기등이 기만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기에'', 그에 대한 적절하고도 합법적 절차로서 1월 초 ''사법당국에 1월 6일까지 자진출두하여 진실을 밝히라'' 촉구한데 이어 1월 6일을 경료하던 시점에 맞추어 천정배일가에 대한 효시형 대상확정에 이어 ''박한용등 종범 5인에 대해서도 해당인물은 물론 그 직계비속에 대해 효시형 대상 확정 예고통지''를 발한 바 있다. 박한용등 종범들에 대한 ''효시형 확정 예고 통지'' 결정에 따르면 ''재차 기만행위로 일관함이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효시형이 확정결정되게 되었다.



그와는 별개로 암살미수사건의 사촉 배후세력문제는 아직 해결이 요원하여 1월 23일까지 소명을 촉구해 놓은 바 있으나, 해당인물들이 1년 가까이 벌린 기만행태를 염두에 둔다면 또다른 기만질을 일삼으리라 예견하는 바다.



그에 따라 우리측은 ''암살미수사건의 종결''을 위해 친일후손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측에 대한 기만행위가 지속될 시 소도구역에 대한 ''무기한 폐쇄조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012.1.10. 정오를 기해 ''소도구역에 대한 우선폐쇄조치''를 단행한다.



친일후손측에 대한 최종 결정사항: 암살미수 사촉 150집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범죄사실이 확인된 이우영과 현정은의 경우에는 ''소도구역에 대한 우선폐쇄조치'' 기일로 예정된 1월 10일까지 소명과 사죄표명이 없을 시, 해당 인물과 그 직계비속 전원에 대해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에 의거하여 ''효시형 대상인물''로 확정하는 바다.



현정은은 친일후손과 천정배의 핵심연결고리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우영은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방해를 위해 2009년 8월 친일재산조사위에서 해촉행위(특별법 위반행위)를 벌인 바있으며 또한 그 점에서 암살미수사촉 혐의가 분명하다.



현정은측이 연결고리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만 투서원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우영측이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행위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사법당국은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하라



2. 암살미수 관련집안 중 범죄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못한 여타 친일후손 150여집안에 대해서는 1월 23일까지 ''최종소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친일후손의 적장자 직계후손, 출가한 여계후손은 제외)은 물론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의 위반으로 ''효시형 대상확정 예고조치''하며 이 조치는 ''암살미수사건에 관여했음이 드러나는 시점으로부터'' 확정 결정한다.



단, 적장자가 여계후손인 경우에는 여계후손이 그 대상이며, 적장자의 결정기준 기일은 장자상속에서 형제상속으로 법관행이 이행했던 196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적장자'' 조항 적용의 계선으로 한다. 즉 친일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1961.1.1.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 경우에는 ''적장자조항''에 해당하며, 친일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1961.1.1.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후손모두가 해당함(이 경우에도 출가한 여계후손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는 바다.

또한 우리측의 ''적장자 조항''은 무고한 희생이 야기되지 않기 위함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다.



2012.1.7.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 민족대표자회의창준위



소도법률 2012-2 소도청 법률안 제2호: 효시법(梟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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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담화문: 모측의 긴급사태로 야기된 ''유예조치''에 대한 최종입장

번호 48280 글쓴이 소도청 조회 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1-12-21 10:04 대문 0


(이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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