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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 (2-2) -- 첨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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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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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제정 : 1963. 11. 1, 법률 제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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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999. 12. 31, 법률 제 6088호




제 2조 (공무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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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2항 : 경력직 공무원이라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및 지방 소방 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칭하는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3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9/19 개정>

1.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개정 ......... 98. 9/19 >



제 3조 ( 적용범위)
=====================
이 법의 규정은 제 5장 보수 및 제 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 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91.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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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복무

* 제 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호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전문 개정 73.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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