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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들어 총 ! ( 2-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시도지사의 지근상사는 대통령
제목 : 받들어 총 !


“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

라고 한 것은 어느 전직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향은 경남이고 정치적 고향은 부산입니다.
대학의 전공은 철학과입니다.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도 흰구두를 신고 다닌 분이라 저는 들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도 경남은 우등도이고 부산은 제안처입니다.

낙동강의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은 경남도의
김두관 도지사님은 공직자인데 며칠 전 모당에 현직으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입당 자체가 정치운동이 될 수는 없지만 전직 공직자로써 보기가 매우 민망합니다.
입당한 곳이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소 바뀌었다지만 시도지사는 행정권의 수반(=대통령) 아래 조직의 장이므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 심판” 이라는 용어(언론에서의 내용)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배를 탄 것입니다.
무슨 불만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과 독대를 하십시오 ! 그것이 공무담임권입니다. 그 공무담임권은 평상의 공무원은 공직 채용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시도지사님과 대통령은 선거로 주어집니다. 대통령은 지존이며 시도지사님의 지근 상사는 대통령입니다. 공직자는 지근상사의 명(=명령 =의무)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근상사가 업무에서 부당하게 거부하면 상위 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도 있지만 시도지사님은 대통령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전남도의 신안소금이 동읍면사무소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제안자는 역대 대통령을 받들어 일하고 있는데 제안된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2008년 지시를 하였는데 이를 이행한 시도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히 행정권의 수반이 맘에 들지 않으면 즉 무능한 행정권의 수반으로 하여 도지사로써 책임 질 일이 많으면 사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님 선거는 2010년에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지사로 출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
함께 모당에 입당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 시도지사가 인사권이 없어서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 때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인사권도 시도청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시군구에서 똑똑하고 경험있는 공무원을 빼어 내어 경남도로 발령을 내십시오. 그리고 올라 온 인원수 만큼은 시군구로 내려 보내어야 되는데 이 때는 경남도에서 진급한 공직자를 연고지 시군구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통상 시군구에서 경남도로 빼어 올리는 데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금정구청에 있다가 관내인 노포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간 것은 파행인사입니다. 왜냐면 진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래의 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포동 사무소에서 6개월도 안되어 금정구청 총무과로 발령한 것은 공무원 전보제한 1년을 무시한 것이지만 동 직원(=사무장)을 구청 총무과로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전보제한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통상 발탁인사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음)
즉 상부 기관은 전보제한과 관련 없이 시군구의 직원을 발탁하여 근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공무원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시도의 직위 체계가 현 체계로 그대로 유지되면 시도의 직위가 너무 높아 시군청 공직자와 순환근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의 직위가 너무 높은데 진급을 한 공무원을 연고지의 시군구에 보내고자 하여도 마땅한 보직(높은 직위의 보직)이 시군구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제안자가 시도청은 이전의 직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시군구의 공무원을 시도로 발탁하는데 있어서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 "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는 망발을 시도단위 인사부서에서 하였습니다. (청개구리의 소리)

예로써 경남도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좋은 안이 신문에 났습니다.
거창, 산청군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안에서는 분명하게 주 제안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해 공무원을 도로 발령을 내어 근무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시도청 공무원에게 백번 말해 보았자 성과가 없습니다. 관심과 무관심은 작은 차이이지만 큰 차이가 되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하산 인사로 중앙청에서 시도로 사람을 보내어 지휘하면 되는 체제는 아닌 듯합니다. 종적인 인사권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 중심으로 일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되다보니 내손이 내딸이 되고 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박준영 도지사님께 직접 여타 시도지사님께 펜을 들어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 ) : 지방 공부원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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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