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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악화에 악용될 수 있다

내용
전교조 간부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악화에 악용될 수 있다"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워"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2012.01.13 13:40:58)

학교폭력 해결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내세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악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전교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지난 11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인권담론을 권리담론으로 확장시키자’는 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복잡한 교실의 권력 지형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인권 침해, 이유 없는 수업 거부나 방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시경쟁은 수십 년 넘게 지속됐지만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입시경쟁을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교조는 그동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는 지난 8일에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구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