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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정연주 무죄’는 ‘정치검찰의 유죄’다

내용
오늘신문의‘정연주 무죄’는 ‘정치검찰의 유죄’다

신문의 전여옥 “박근혜, 대통령 될수도 없고, 돼선 안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53)이 10일 출간한 ‘전여옥의 私(사), 생활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박

근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

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것을”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

졌다. ‘아니다. No’였다”라고 썼다.

전 의원은 또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저렇게 까지 대통

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며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

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라는 표현도 했다.

그는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국민들은 처음에 무슨 심

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했다.
전 의원은 또 “박근혜의 스킨십은 독특하다. 당 사람들이 대변인은 대표와 늘 차를 함께 타

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박 대표의 승용차에 탔다. 그런데 그날

로 비서관이 내게 말했다. ‘딴 차 타고 따라오시라’고. 나는 그때 알았다. 그녀가 불편해한

다는 것을”이라고 썼다.

전 의원은 책에서 “2005년 대구 행사에서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의원들이 내게 말했다. ‘전 대변인, 뭐하고 있나?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를) 씌워드려야지.’ 순간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 나는 (모자를 씌우기 위해)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근혜 대표는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후

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4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는 등 측근으로 활동했으나 2007

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후 박 위원장을 비판해 왔다.



한 기업체가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겼다. 항소심 진행 중 법원

이 조정을 권고했다. 사장이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

든 어느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스토리다.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른 경영행위인 까닭이다.




대한민국 말아먹는 정치검찰 박살내자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하고

검찰청장을 국민 손으로 뽑아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명박이를 비롯한 측근들을 잡아 넣고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하자

이건 나라가 아니라 거의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다

나쁜 노무 새끼들





한나라당 자체가 문제..국민들은사람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한나라당 자체를 싫어한다



한나라당 의원들 속에서도 ?찮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인기 없는 당,, 구태하고 늙은 당..당자체를 싫어합니다.

한나라당의 구태하고 늙은 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은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한나라당만 가면 이상해 지는거 세간에는 말들이 많죠..

이번 총선 대선후 한나라당 자체가 없어질거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출발점이 시작될 것 입니다.

어느누가 한나라당 으로 출마해도 국민들은 외면 할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인것을 한나당은 아직도 갈팡질팡 쇄신이라

는 명목하에 안간힘을 쓰시는 모양새가 참으로 못 봐주 겠네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만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오는 총선 대선 꼭 승리 하십시요
낡은 정치..늙은 정치..부패한정치..몰아내고
사람이 사는곳에 나누며 살수 있는 음지에 빛을 불어넣을수있는 그런 정치다운 정치와 세상을 만듭시다..
지금도 빨갱이 찾는 구태한나라..표현과언론의 자유마져 탄압하는나라 없애고...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일어 서서 외칩시다..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꼭 승리 하십시요!




KBS에선 사정이 달랐다.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항소심 승소가 예

상되는데도 재판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이유였다.

어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

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상급심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영부실 책

임을 면하고 사장 직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3심의 일관된 판단대로 그 누구도 재판 확정 전에 그 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다. 심

지어 담당 재판부도 판결문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다양한 법적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

민하지 않는가. 더욱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코미디에 가

깝다. 조정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과 다름없기 때

문이다.
대법원 선고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실토했다고 한다. “무리한 기소였던

것 같다. 정 전 사장이 배임죄를 범했다면 조정을 권고한 판사는 배임 교사범이 되는 것 아

닌가.” 검찰조차 잘못된 기소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뒤늦은 고백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숨

이 찰 지경이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을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네르바’ 박대성씨

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고, 박대성씨 역시 기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 선고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법원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밝

혔다. 그의 말처럼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정치보복성 표적 수사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정 전 사장을 무

리하게 기소하고 사장 직에서 해임하는 데 관련된 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