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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법률 2012-4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소도법률 2012-4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번호 50184 글쓴이 소도청 조회 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1-12 22:10 대문 0





소도법률 2012-4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 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I. 법 발의 배경



이 법률안은 친일재산조사위 업무과정에서, 친일귀속 대상자 후손들과 기맥을 통하여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훼방할 목적으로 음해투서는 물론 ''암살미수행각''이라는 극악한 범죄행각을 벌여 민족사적 업무에 대한 훼방을 놓은 천정배의 해당행위등으로 축재한 ''불법정치자금''의 활용은 물론 차후 또다른 음해행위를 근원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부정축재한 정치자금의 몰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에, 2012.1.2. 천정배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효시형 대상 확정결정에 뒤이어 입법 조치하는 바이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천정배 불법정치자금은 그간 천정배측이 ''암살미수사건''의 은폐수단으로 악랄하게 사용된 바 있고, 현재까지도 이 불법자금에 기반하여 ''암살미수행각''에 대한 은폐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기에 그 입법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2012.1.2.자로 천정배와 그 직계비속에 대해 소도법률 제2호에 근거하여 ''효시형 대상확정''되었던 바, 차후 창준위 9호문서에 따른 ''국외출국'' 가능성 또한 상존하기에, 국외출국 시 ''천정배 불법정치자금''의 국외 유출 또는 남측 정치공간에서 정치부패 및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본다면 소도측에 대한 위해 자금으로 충당될 소지마저 농후하기에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다.



II. 법률안

1조. 법의 명칭

이 법은 ''천정배의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천정배 불법정치자금이라 명명한다)이라 명명한다.



2조. 법의 목적

이 법은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진행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하에 친일재산법 관련 후손측과 기맥을 통하여 법의 실현을 방해하고자 음해 모략은 물론 지어는 ''암살미수 사촉행위''까지 벌인 수괴 천정배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이 ''창준위 9호문서'' 상의 ''국외출국'' 규정에 따른 천정배의 국외출국 이후 국부의 국외유출을 방지하며, 더불어 ''천정배 불법정치자금''에 의한 남측 정치공간의 부패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조.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의 범위

이 법의 실현대상인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은 창준위 9호문서에 규정된 금액(30억원)을 제외한 천정배 명의 또는 차명계좌등 ''천정배 비자금''을 지칭한다.



4조.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의 소도청 귀속 시점

''천정배 불법정치자금''은 창준위 9호문서 공표 발효점(2011.2.2.)으로부터 소도청에 귀속한다.



5조.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의 귀속 절차와 몰수 조치

1) 천정배는 임진년 설명절 연휴 시작일(2012.1.21.)이전까지 창준위 9호문서상의 국외출국시 지참금 30억원을 제외한 일체의 비자금을 인계해야 한다.

단 해당시시까지는 효시형 대상확정조치에 대해 유예조치한다. 또한 인계조치후 국외 출국시 효시형 대상 확정조치에 대해 특별사면조치를 실시하는 바다.



2) 천정배측이 자진하여 귀속에 응한다하더라도 기만이 진행될 시, 위 1항의 ''특별사면조치''는 언제든 원인무효가 된다.



6조. 천정배 불법 정치가금 차명계좌등에 대한 조치

천정배 불법 정치자금의 차명계좌 보유자 또한 ''2012년 8.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도청에 성실한 신고와 더불어 귀속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3조 1항 나, 라 항목 위반으로 ''효시형''에 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비자금 은닉행위자는 3조 1하의 나항목 중 ''소도청 핵심인사의 위해 모의 가담자''로 간주한다.



7조. 동법 공표(2012.1.12.) 이후의 불법정치자금 활용 금지 등

1) 동법의 공표(2012.1.12.) 이후 천정배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자는 그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3조 1항의 나, 라 항목 위반자로 간주하여 그 위반에 대해 ''효시형''에 처할 수 있다.



2) 동법 공표(2012.1.12.) 이전 이라 하더라도 천정배의 암살미수사건 1차 고소시점(2010.4.1.)으로부터 동법의 공표시점(2012.1.12.) 사이의 기간에 천정배측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자 또한 천정배 비자금 차명보유자와 동일하게 ''2012.8.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도청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동법 7조 1항의 처벌 조항과 동일한 처벌에 처할 수 있다.



3) 위 2항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인은 ''오는 2012년 4월 총선 이전에'' 정계은퇴해야 한다.



8조. 동법의 효력발생등

동법은 사안의 위급성과 그 파급력등으로 인해 공표와 동시에 그 효력을 지니며, 다만 3개월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둔다.

이의신청인은 누구라도 가능하며, 이의신청기간(3개월 이내) 내에 ''도편투표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진행될 시 법 발효는 도편투표 종료일에 맞추어 페지 또는 효력 지속여부가 확정 결정된다.



2012.1.12.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이의신청인을 위한 안내

소도법률 2012-1 소도청 법률안 제1호: 도편투표법(陶片投標法)




천정배에 대한 도편추방투표 진행방 바로가기(2011.11.29. 시행, 3개월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163&petition_id=115163&view_type=view&type=free&y=30&x=30#)



소도구역 존치문제에 대한 도편투표방 바로가기(2011.12.15.시행, 6개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623#)






천정배등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128#)




민주당 관계자측의 특별법 위반 관련 미묘한 행적자료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만 투서원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07년 6월 발생한 암살미수행각자료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殺人滅口企圖行爲(2007.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0184
http://www.seoprise.com/etc/u2/6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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