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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법률 2012-3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소도법률 2012-3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에 관한 특별조치법

번호 50172 글쓴이 소도청 조회 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2-1-12 18:47 대문 0





소도법률 2012-3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에 관한 특별조치법



I. 법 발의 배경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8.부터 2010.7.까지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를 통해 국가귀속한 친일재산의 용처문제를 두고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도구역측이 발의하게 된 소도법률(특별조치법)이다.



동법의 발의배경은 다름 아닌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었던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에 따라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용처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측 합의물이 다름아닌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민족자산''이라는 합의물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 도출 관련 자료 봉선사 앞 다원모임과 ''민족자산론'' 그리고 ''세가지 용도론''




불행스럽게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진행을 앞둔 시점과 업무 와중에 ''음해투서 및 암살미수사건''등이 발생하여, 끝내 시민사회의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 용도론)이 실현되지 못하고, 더우기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 도중에도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행위''가 재차 발생하였으며 해당 해촉행위에는 ''친일후손측은 물론 국가보훈처마저 가세한 형적이 있기에'' 현재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해당 자산을 관리할 주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합의물에 따르면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처''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은 물론 민족사적 상징사업과 통일기금의 용도문제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는 적절한 조직이 아니기에 이의 소도청 이관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창준위 6호문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는 바다.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을 규정한 창준위 6호문서(창준위-2011-3)

창준위-2011-3 친일국가귀속재산의 소도구역 귀속 및 임시 소도청의 설치문제에 대해



소소소도청 이관자산목록에 대한 안내문



II. 법률안



1조. 법률 명칭

이 법은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2조. 법률 용어

''국가귀속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6.8.부터 2010.7.까지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를 통해 ''국가귀속된 일체 재산''을 말한다.



3조. 소도청 이관 자산의 범위

''국가 귀속 친일재산''중 소도청 이관대상은 ''국가귀속 친일재산 일체''가 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2006.8.부터 2010.7.까지 시기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 과정에서 국가귀속 결정된 자산 일체''가 그 대상이다.



4조.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의 법적 근거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의 법적근거는 다음의 두가지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1) 첫째는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합의물, 다시 말해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민족자산''이며, 그 용도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세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합의물에 근거한다.

2) 둘째는 창준위 6호문서 규정에 따라, 국가귀속 친일재산 일체는 창준위 6호문서 발효시점으로부터 소도청 자산으로 귀속하게 되었다.



5조.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시기와 절차문제에 대해

1)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창준위 9호문서(수정문)에 따라 2012.8.15.까지 ''민족대표자회의 기구가 완성됨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도청에 이관 완료되어야 한다.

2) 국가귀속 친일재산중 현금자산의 경우에는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가 2012.2. 출범예정인 바, 2012.3.1.까지 소도청에 우선 이관되어야 한다.



6조. 소도청 이관 자산 중 법적 쟁송대상재산문제에 대한 결정 및 쟁송금지

소도청 이관자산 다시 말해 국가귀속 친일재산 중 ''법적 쟁송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차후 법적 쟁송을 중단해야 한다.

단, 위 법적 쟁송대상재산 중 이미 친일후손이 ?아간 재산은 즉시 ''소도청''에 이관조치되어야 한다.



7조. 소도청 이관자산에 쟁송금지 조항인 위 6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도법률 제2호의 효시법 ''3조 1항 라목에 해당하는 자''애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시형 대상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8조. 소도청 이관자산의 변형금지 및 성실한 반환

소도청 이관자산 다시 말해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소도청 자산''이기에 일체의 변형을 금지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자 또한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3조 1항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문책할 수 있다.

단, 소도청 이관자산 중 ''기변형된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자측인 ''국가보훈처''측이 변형당시의 가액에 대해 소도청에 ''그 상당 가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지불 완료시기는 동법 제5조 1항과 동일하다.



9조. 소도청 이관자산 변형금지 및 성실한 반환조항 위반자에 대한 법적조치

1) 동법의 공표(2012.1.12.)이후 시점이후 발생하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변형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2) 동법의 공표(2012.1.12.)이후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변형''을 지시 또는 책임 서명날인한 자는 소도법률 제2호 효시법 ''3조 1항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그에 따라 효시법 적용대상자이다.



10조. 동법 발효시기문제

동법은 2012.1.12.자로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료한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은 발생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은 공표날로부터 기산하여 효력을 지닌다.

단, 동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제기 방식은 ''동법의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편투표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동법의 효력은 도편투표 종료일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효력을 발효하게 된다.



2012.1.12.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이의신청인을 위한 안내

소도법률 2012-1 소도청 법률안 제1호: 도편투표법(陶片投標法)



2011.11.월 재발의한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을 위한 서명운동

통일기금의 소도청 이관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재발의


천정배에 대한 도편추방투표 진행방 바로가기(2011.11.29. 시행, 3개월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163&petition_id=115163&view_type=view&type=free&y=30&x=30#)



소도구역 존치문제에 대한 도편투표방 바로가기(2011.12.15.시행, 6개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623#)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0172
http://www.seoprise.com/etc/u2/6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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