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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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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식품안전과도 관련된다.

내용
..

작성자 : 안정은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사업과
음식점의 허가에서의 건축규정( 세면기 설치, 수세식 화장실, 샤터문 설치, 방안에서의 식사대접 행위 금지 ) 은 식품안전과도 관련된다.

새주소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한 사업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홍보문에서

“ 현재 지번 주소를 왜 꼭 바꿔야 하나요? ” -----
라는 상기의 질문에서

- 지번주소는 1910년부터 조세징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한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위치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위치탐색비용을 유발하고 소방, 긴급 구조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지번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와 맞지 않아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새주소 사업을 준비할 때쯤( 2001년경)
행정학회지(고위관료, 행정학 박사들이 기고하는 행정에 관한 전문 학술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및 주소체계가 모세혈관조직처럼 되어 있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불편사항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사를 할 때, 퇴거신고를 없애고
전입신고시에도 반장을 경유하는 제도를 없앤 것과 일맥 상통한다. (김영삼 정부)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상기의 취지와는 반대이다.

가령 부산시 A구청 관내에 명지동이 있다면 명지동은 부산시에는 2개가 없다. 하나 뿐이다.
어느 사람이 명지동에 산다면 즉시 어느 구의 관내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구에서 명지동이 어디인지 묻는다면 즉시 알 수 있다. 또 지번을 알고자 하면 구청에서 지적도 사본을 발급하여 보면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주소는 그렇지 아니하다. 중앙대로는 시도청이 속해 있는 구에도 있고 여타 구청 관내에도 많다. 중앙대로는 어느 한 구의 주소가 아니다.

그리하다면 새주소로는 위치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국민들한테 아래와 같이 홍보하여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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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는 개인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새주소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구주소인 < 지번주소, 동명, 아파트명> 의 주소는
자산관리 때에나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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