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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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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계의 비합리성을 제거하라.

내용
수도요금 체계의 비합리성을 제거하라.
-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체계

우리나라 정부 즉 공무원들이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과거 식민지시절에 있던 불합리 불평등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차 70년전의 전제 군주시대, 전체주의 일본권력 법치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치졸하고도 답답하다 하겠다.
우리의 헌법은 1950년도에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었으며 자유,평등, 생명, 재산권 보장의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헌법은 보장하며 만천하에 천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철폐하고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고 진보발전은 없다. 그런데 수도요금 체계를 보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며 요금체계가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 가정용과 영업용건물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체계를 한번 보자.

1.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의 경우

1. 가정용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사용구분(㎥)
㎥ 당 단가(원)
사용구분 (㎥)
㎥ 당 단가(원)
0~30
320원
0~30
160원
30초과~40
510원
30초과~50
380원
40초과~50
570원
50초과
580원
50초과
790원



2. 업무용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사용구분(㎥)
㎥ 당 단가(원)
사용구분 (㎥)
㎥ 당 단가(원)
0~50
470원
0~50
260원
50초과~300
600원
50초과~300
390원
300초과
680원
300초과
440원


3. 영업용

상수동요금
하수도요금
사용구분(㎥)
㎥ 당 단가(원)
사용구분 (㎥ )
㎥ 당 단가(원)
0~100
800원
0~30
170원
100초과~200
900원
30초과~50
410원
200초과 ~1,000
1,100원
50초과~100
650원
1,000초과
1,260원
100초과~200
790원
-
-
200초과~1,000
850원
-
-
1,000초과
880원


2. 영업용 수도요금은 어떤 곳에 적용될까?
이것은 가정용이 아닌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고할 수 있다. 호텔, 사무실용 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 (음식점,판매점,의원,스포츠시설등을 포함) 등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영업용 요금체계를 따른다.
업무용요금은 정부시설, 자치구 위탁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수도요금 체계이다.

3. 우선 가정용 요금을 보자.
한달동안 30㎥의 상수도를 사용하면 320원과 하수도요금 160원 합계480원을 적용받으며 50㎥를 사용했다면 30㎥초과분 20㎥에 대해서 상하수도 합계 890원/㎥, 80㎥를 사용했다면, 50㎥초과분 30㎥의 수도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합계 1,16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요금 체계가 그럴듯하게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호랑이 답배 피울 때의 선 머슴아가 만들어 놓은 무식하고도 지멋대로 하는 인간이나 하는 요금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왜냐?

1) 한 주택에 1가구가 5명인 경우
한달 상수도 사용량이 55㎥ 를 쓸때 상하수도요금은 49,330원을 부담해야 하며, 그리고 수도 ㎥당 요금은 896원이다.

2) 한 주택에 1인 1가구가 사는 경우
한달 상수도 사용량이 15㎥를 사용할 때 상하수도요금은 10,820원을 부담하는데 수도량 ㎥당 수도요금은 722원이다. 즉 1인가구의 수도요금은 5인가구 수도요금보다 24%나 싸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인가구에서 한 사람이 쓰는 물사용량이 15㎥이며 5인 가구에서도 한사람이 쓰는 물 사용량은 11㎥인데 5인가족에게는 24%나 높은 수도요금을 적용할 만한 평등성이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과연 합리성, 평등성을 가지고 일하는 보통이고 보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합리성과 평등성이 없는 나라는 북한과 같은 절망의 나라인데, 합리성 평등성이 없는 무지막지한 대한민국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물 사용량에 따라 얼마씩 누진적으로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도 평등성도 없다. 물값은 1리터당 얼마이듯이 상하수도 요금은 1㎥당 단일체계의 요금 900원 또는 1,000원이다라는 식으로 단일요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엉터리 무지막지한 요금체계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2009년에는 신생아가 41만명이고, 1980년대에는 1년 신생아가 76만명이었음에 비추어 3명의 신생아 출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5명가족에게 더 물리게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최고 최상급의 치졸국가로 전락시킨다.

3) 영업용 수도요금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가. 250평의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한달동안의 상수도 사용량이 38㎥ 이었으며,
이 건물의 상하수도요금은 43,980원이다. 건물1평당 수도요금은 176원이다.
그리고, 이건물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물 1㎥당 요금은 1,157원이다.

나. 600평의 건물에 사무실용 회사들이 전부 입주해 있는데 한달 동안의 상하수도 사용량은 90㎥ 이었다. 이때 상하수도요금은 131,800(월)원이며, 이 건물의 평당 수도요금 부담은 219원이다. 그리고 물 1㎥당 요금은 1,464원이다. 만약 수도요금이 단일요율로 부과한다면 (예컨대 상하수도 동일하여 1,800원이라면) 600평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수도요금을 250평 건물 입주회사들 보다 수도요금을 26%높게 부담하지 않고 동일한 물값을 부담할 것이다. 250평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이 더 싼 수돗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반대로 600평 건물 입주회사들은 서울시 물을 더 비싸게 지불해야 할 어떤 불평등 대우를 받아야 할 죄라도 지었는가? 어떻게 큰 건물에 있는 회사가 수도요금을 26%~50%나 높게 부담할 불평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에서 시정해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 불합리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다. 이에 반해 소형 호텔(건평 800평)의 경우를 본다면 소도요금 체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출장 다니는 소비자에게 불평등 요금이 전가되어 소비자만 봉을 덮어 쓰는 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호텔의 1달 수도사용량은 사무실보다 높아 250㎥ 나 된다. 이 호텔의 상하수도 요금은 월 1,182,000원으로서 사용한 수도량 ㎥당 요금은 1,970원이며 건물 평당 수도요금은 739원으로 된다. 물론 건물면적 평당 수도사용량은 0.375㎥ 로서 일반 사무실 건물보다 많지만 음식점 같은 점포에 비하면 오히려 수도사용량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될 때 호텔이나 음식점같은 점포의 수도요금은 ㎥당 1,970원으로 부과되며 일반 소형건물보다 35%(600평 건물대비), 59%(250평건물대비)나 높게 수도요금을 불평등하게 부과하고 있다.

라. 사무실용 1,600평 건물의 수도요금을 다시보자.
이 건물의 수도사용량은 월 260㎥ 를 사용하는데 월 상하수도 요금은 461,200원이다.
이 건물의 평당 수도사용량은 0.162㎥로서 250평,600평 건물의 수도사용량 0.15m3/평과 차이가 없을 정도이나(8%차이), 수도요금은 ㎥당 1,773원으로 계산되며 600평, 250평 건물의 수도요금 ㎥당 1,464원, 1,157원에 비하면 무려 21%(600평대비),53%(250평대비)의 수도요금을 불평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4. 수도요금 체계의 합리화 평등성 구현은 썩어 빠진 대가리를 깨끗이 하는 첫 걸음이다.

가. 가정용에서 보았듯이 1인가구의 수도요금은 ㎥ 당 817원으로서 1인가구의 수도요금은 12%나 저렴하다.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수가 20년전 76만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41만명으로 서 출산율을 높이기가 이제 이 나라의 최대과제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게 더 저렴한 물을 공급하고 2인가족 이상에게 더 비싼 물을 공급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수도값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 호텔, 음식점같이 수도요금을 차등하게 하여 차별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해치는 반 헌법적 요금체계이다. 이것은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다. 대형건물에 공급하는 수도가 더 비싸고 소형건물에 공급하는 수도가 더 싸게 한다는 것은, 그 수도요금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에게 공평,분배되어 수도요금을 거두고 있는데 대형 건물에 입주한 회사가 더 비싼 수도를 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소형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더 값싼 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시장에서 생수를 살 때, 같은 용량의 용기의 생수값이 800원이라면, 더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 비싼 물갑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서울시 내지 전국의 수도요금은 현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어떻게 더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비싼 물값을 받아 갈 수 있는가?

이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사회는 퇴보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도요금 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두고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라는 꼴통사고자(思考者)는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이 사회는 일본식민지 사회가 아니며 그때의 불합리하고 불평등사회가 아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모든 체계가 이렇게 가공할 만한 불합리와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선진화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위에서 고찰해 보았듯이 이러한 요금체계는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속히 국민의 평등권에 일치되도록 수도요금을 고쳐야 한다.

5. 이명박정부, 헌법재판소, 법원의 조치가 시급함.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수도요금체계, 기타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유독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사항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사로력과 그 자질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이 부의 고위관료들을 좀 정리해서 내 보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 지며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개혁도 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불평등 불합리성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사, 재판관들은 모두 50년전의 식민지 판사 내지 사고에 젖어 있으며, 그들은 오로지 식민지 시절의 판례와 법이론을 외우고 베끼는데 온 정신을 쏟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에 있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은 가차없이 척결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사고의 쇄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곧 내부혁신이며,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내부개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이 사회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가끔, 사법시험합격자의 자랑스러운 자랑이 신문에 보도되는데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는 것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 사회의 안전, 사회질서 확립,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망각한 사법부와 경찰, 검찰의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것인 만큼 이상의 “내부개혁 혁신”을 위한 교육을 연중행사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하수도요금 - 가구수별, 건물면적별 구분 (한달기준)


사용량
상하수도요금
비율
비고
1인가수


5인가구
15㎥
㎥당 수도요금

55㎥
㎥당 수도요금
10,830원
722원

49,330원
896원
100%


124%

250평사무실용 건물


600평사무실용
건물



1,600평사무실용
건물



1,600평호텔
또는 음식점건물

38㎥
1평당 물사용량
㎥ 당 수도요금

90㎥
1평당 물사용량
㎥ 당 수도요금


260㎥
1평당 물사용량
㎥ 당 수도요금


600㎥
1평당 물사용량
㎥ 당 수도요금

43,980원
0.152㎥
1,157원

131,800원
0.15㎥
1,464원


461,200원
0.162㎥
1,773원


1,182,000원
0.375㎥
1,970원


100%



127%




153%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