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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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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FTA 문제점 제기한 판사들의 충정 곡해 말라

내용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사

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이 이르면 이번주 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원 안에서는 법원행정처에 TF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청원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일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권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기초한 판사들의 지극히 온

당한 목소리조차 사갈시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이 안타깝다.

사법부가 FTA 체결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TF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국회가 동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까지 한 FTA를 두고

사법부가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곧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김 부장판사가 언급했듯 사법주권이 침해당할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사법부가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해당 국가들 사이에 제기된 소송사례를 보더라도

FTA가 개별 국가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실증된 바다. 게다가 외

교통상부는 최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이 사법부가 아닌 양국 통상대표

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FTA와 ISD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

력조차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올바른 태도라

고 보기 어렵다. 혹여 TF의 연구 결과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석달 전 취임사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했다. 이런 청원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약속은 허언이

된다. TF를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하면 안되고 학회에서 하듯 연구하면 괜찮다는 식의

발상도 지나친 형식논리다. 한·미 FTA로 인해 사법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데 그에 대

한 사법부의 판단과 입장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정부에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사법부의

자세다. FTA가 발효된 후 뒤늦게 사법주권이 침해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것이

야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