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신문의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내용

오늘신문의 곽노현 벌금형…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곽 교육감은 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곽 교육감에게

19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또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 판

결 전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당시 실무진 간 이면합의를 알지 못했고, 이후 2억원을 준 동

기의 상당부분은 “윤리적 책무감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와 금액,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

정된다”고 봤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했

다는 부분은 “정상적 절차에 따른 선출”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거액을 지급했고, 결과적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

품 제공을 거절했고 박씨의 경제적 곤궁을 전해들은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던 점을 양

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승복할 수 없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