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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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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실이다..ㅎㅎ 현실과 이상의 차이~

내용


지난 7월 22일 집 앞 공간에 급하게 차 대었다 긁힌 주정차 위반 스토리 2



이의 신청 하기 전에 이의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과태료 부과 내용 그리고 과태료재판에서 이겼을시 해당 관련자 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 보려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요..ㅎㅎ



순서대로 답변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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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우리구 교통행정과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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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 교통과 인가? 잘 기억 안나지만 거기 거치더니 전화 왔습니다. 이 건은 지자체 담당이라 도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럴거면 국민 신문고 왜 만들어 놨는지 거기다 국민권익위 에서 만든 절차대로 의견진술 기간에 얘기했다 완전 묵살 당하고 이의신청 안받아주다 민원신청하니 위 답변도착

어찌됐던 이의신청 받아 준다고 답변만 왔습니다. 위에 민원 내용 안써서 그렇지 장문으로 보냈더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그럴거 같으면 민원신청 하질 않았습니다.

다시 제대로 답변해 달라고 민원신청 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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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당일 하얀빌라주변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조항은 앞서 답변드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이며 단속과정에서 단속장소 작성시 통상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호 위주로 작성하고 있어 위반지역에서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이브모텔를 단속장소로 확인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기한내 단속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 등을 첨부해 우리구 교통행정과를 제출하시면 관련 법규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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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씩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건성이지만 이답변 듣고 어이 없었습니다. 저 이브모텔이란게

저희 동네에 있는지도 잘몰랐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저렇게 해놓으면 말마따나 진짜 이브모텔에서

아무렇게 주차해놓고 긁힌건지 본인 집 앞에서 긁힌건지 알게 무었입니까?? 위반 증거사진이란게

보니까 건물도 같이 나온게 아니고 차만 크게 확대해서 나왔던데 말이죠. 암튼 법원에 낼거라고해서

이의신청서 양식좀 보내달랬더니 깔끔히 무시하시고 재판후 취소 됐을때 애먼 민원인 피곤하게 한 일로인한 후속조치에 대해 무시 양해못한다고 분명히 적고 자세히 답변해달라고 했지만 10줄 쓰기도 귀찮으셔서 위 답변 보내주셨네요.ㅎㅎ 저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합니다.ㅎㅎ 다시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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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택가를 비롯한 시내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차량 소통 및 소방도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한 교통 소통 장애구역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시에 접수되는 주정차위반관련 민원사항은 대부분 자기 집 앞에 또는 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관할 중구청에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귀하의 차량이 주차한 지역은 영주1동 이브모텔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변 황색실선이 있는 불법 주차 지역으로 귀하의 차량 때문에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 신고에 의해 단속한 사항으로, 11:17경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어려운 주차여건으로 부득이하게 주정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관할 중구청에도 이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계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이의신청서는 붙임과 같이 파일을 첨부하오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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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저렇게 차 댔어도 집앞으로 택배차나 포터같은 트럭이 지나다니는데 통행에 아려움을 겪는다고

이제 부산시 까지 나서서 이상한 글을 답변이라고 보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 이후 취소시 후속조치에 대해 답변달라고했는데 교통 장해 구역?? 산꼭대기라 길 위에는 더이상 길도 없고 낮시간에는 차나 사람도 거의 안다니는 곳에?? 암튼 요상 합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계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오호 더 난리치시겠다는 경고??.. 그리고

이의신청서 양식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붙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글로 달랑 써서 답변 보냈더군요

어떻게 능력 되시면 붙인거 떼서 쓰시라는거졍..ㅎㅎ 제가 능력이 안되는 관계로 못 뗐습니다.

3차례 답변보내면서 이멜 못쓰시면 답변 보내는 란 밑에 보면 첨부파일란이 있어 거기 올려달라구 했는데 말이져..ㅎㅎㅎㅎㅎㅎㅎㅎ 간단한 글로도 답변 제대로 못보내 주시는데 전화하면 좋은소리 안나올까봐 다시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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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임의서식을 활용하시어 인적사항과 육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을 기재하여 우리구 교통행정과를 보내주시면 관련 법규에 의거 관할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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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 셨나 봅니다.ㅎㅎ 끝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얘기 일절 없습니다. 취소 되고 재판 져도 책임 추궁 없이 무조건 계속 해서 긁겠다는 거졍.. 완죤히 묻지마 단속 아닙니까..ㅎㅎ



이의 신청서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2011년 7월 22일 집 앞 공간에서 노란 선 위에 차를 주차 시켰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구청에서 선 을밟았으므로 주정차 위반이 맞다고 의견진술을 무시하여 납득할수 없어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일시



이렇게 이의신청서 써서 보내도 되겠냐고 마지막 민원 올렸습니다. 답변이 궁금하시죠??

답변 올라오는데로 이의신청후 결과와 함께 3탄 써서 올릴 예정입니다.ㅎㅎ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선진국가니 뭐니 외쳐대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당나라 입니다.ㅎㅎ

조금 좋아졌다면 생활용품이나 조금 불안정한 기계류?? 나머지는 퇴보 하는듯 하내요..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