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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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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치행정과, 김가영

내용


(답변 )

부산시청 자치행정과 담당자 : 김가영
답변일 : 2011-12-12


우리 부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동 주민센터와 시·읍·면 사무소에서의 김장철 절임용 소금판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를 비롯하여 소규모 마을단위(아파트 등)에서
관계자간(주민자치위원, 해당주민)의 논의를 거쳐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해당주민의 구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알뜰매장(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외 우리 시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 (담당자 : 김가영, ☏ 888-26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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