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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무법천지 선동’에 경종 울린 서장 폭행 영장 기각

내용
오늘신문의 ‘무법천지 선동’에 경종 울린 서장 폭행 영장 기각

이명박 정권에 정치적 이익이 될 만한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면 하나의 공식

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수구언론들이 요란하게 북치고 장구치며 바람을 잡으면 정부·여

당은 이를 근거로 삼아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광화문 FTA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도 이에 해당

한다. 수구언론이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무법천지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 테러행위”

운운하며 선동하자 대통령까지 나서 맞장구를 쳤고, 곧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엄벌·강

경진압·발본색원’ 등의 방침이 쏟아졌다.

경찰이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엊그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한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

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미심쩍은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물대포 발사로 격앙돼 있

는 시위대 한가운데를 박 서장이 굳이 뚫고 지나가려 하는 바람에 폭력을 유발하기 위

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현장사진에서 박

서장 머리 위의 손은 김씨의 것이 아니라 종로서 형사들의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처럼 폭행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구언론은 예의 선전선동의 나팔부터 불어

댔고, 정부·여당·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방침을 천명했던 것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두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

를 억누르고 본질을 희석하기 위해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 정

부가 내놓은 각종 발표가 왜 시민들의 불신을 사는지, 수구언론의 보도가 무엇 때문에

대중들의 웃음거리가 되는지 이번의 영장기각은 그 이유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

구언론과 정부는 자신들의 선동과 부화뇌동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국민들의 신뢰마

저 떠나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