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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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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내용
저는 얼마 전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글 올립니다.
제 차는 현대 트라제XG 9인승으로 승용차입니다.(2년 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됨)
그런데 범칙금이 6만원이 부과되어 나온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분류하여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왜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승합차 범칙금 6만원을 고지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머리와 몸통이 따로 노는 격입니다.
무조건 높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는 위반했으니 납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승합차 범칙금을 적용하는 합당한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기준도 없는 법이 법입니까?
담당자의 성의있고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