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신문의검찰, ‘디도스 테러’ 1억 거래와 경찰 은폐의혹 밝혀라

내용
오늘신문의검찰, ‘디도스 테러’ 1억 거래와 경찰 은폐의혹 밝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는 이 범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엎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된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모씨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라는 상식 이하의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독범행’이라는 이 사건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관 김모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으며, 김씨는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공씨와 디도스 공격 실행자인 강모씨(구속)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공씨의 단독범행’ ‘금전거래는 없었다’ 운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사이버 테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용의자가 입법부의 수장인 박희태 의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라는 사실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박 의장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는지,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는지 등은 수사가 계속되면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도의적인 책임만큼은 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범행들이 경찰 스스로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수사 발표 전 금전거래 정황 등을 파악했으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디도스 테러를 전후해 범행 당사자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데도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다른 사건 참고인에 관한 사항은 세세하게 공개하면서도 핵심 피의자인 공씨가 최구식 의원 비서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는 등 지나치게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 의장 비서 김씨의 개입과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외부압력 등 다른 이유로 이를 숨겼다가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자 마지못해 ‘영업비밀’의 일부를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검찰의 할 일은 명백해졌다. 여당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당충정(憂黨衷情)’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월급 수백만원의 30대 국회의장 비서관이 1억원이라는 거액의 ‘거사자금’을 자신의 개인돈으로 충당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돈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검찰은 선관위 사이버 테러라는 국기문란 범죄를 기획·지시한 ‘몸통’과 뒷돈을 댄 자금원이 누구인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도 정치권력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용두사미’나 ‘물타기’ 수사를 한 적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국가최고수사기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검찰이 적어도 경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