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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의혹

내용
오늘신문의 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의혹

ㆍ검찰, 이 의원 소환 검토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기소)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구속)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의원(76) 측 박배수 보좌관(46·구속)의 돈

세탁 과정에 의원실 직원 4명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내역 조회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

례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이 회장 측에서 거액을 받았고, 이 과정에 의원실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상득 의원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등 구체

적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 보좌관이 이상득 의원 비서 ㄱ씨에게 여

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박 보좌관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박 보좌관의 계좌

로 이체했다. 이 의원의 또 다른 비서 ㄴ씨도 같은 수법으로 박 보좌관의 돈세탁을 한 차

례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의원실 다른 직원 2명도 같은 수법으로 박 보좌관의 돈세탁을 도운 것

으로 보고 경위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이니까 (의원실 직원들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돈세탁한 자금 일부를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가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보좌관이 혼자

그 돈을 쓰려고 했다면 굳이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해 돈세탁 과정을 거쳤겠느냐”고 말

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1회에 2000만원 미

만의 계좌거래만 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박 보좌관은 SLS그룹 측에서 미화 9만달러를 포함해 현금 6억원, 유동천 회장에게서 현

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보좌관은 유 회장에게서 1억5000

만원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SLS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돈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집중적으

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구명로비

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