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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의 판매수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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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동읍면 판매소에서의 판매수익

(제안 건의, 2011. 12/30, 이명박 대통령 제출) 과 관련됩니다



1999. 10/20, 제출한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제안서 138쪽 : 한국전통식품의 판매수익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식품생산인력에 대한 인력개발비는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를 포함한 한국전통식품 및 안전식품을 판매한 판매수익을 인력개발비로하며 연구소 개원 후의 판매수익은 해마다 이월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인력개발비의 지출권은 연구원장이 가지며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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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215쪽 : 주류의 판매수익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주류 판매소에서의 주류의 구입은 동사무소에서 출하가격으로 상자단위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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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자의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에서 연구원장의 보수 (600만원)는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가에서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리하면 연구원장의 발령자( 대통령)의 권한이 피상적으로 되고
또 식품의 생산현장에서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이 감독 및 인증자로서의 위치에서 생산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한국전통식품에 불안의 여지가 있어
제안서(표 11- 79쪽) 와는 달리 연구원장의 보수를 국고에서 지급토록 제안 건의하였다. (2011. 12/ 30 - 이명박 대통령)


2. 아울러
모든 한국전통식품은 제안서대로 10%의 판매수익을 더한다.
단 국세청에서 인증할 주류(소주, 탁주, 와인 정도)은
주류판매업소에 한하여 상자단위로 판매할 때에는 출하가격으로 판매한다. (제안서 그대로의 내용임)

그리고 한국의 행정조직에는 수도사업소가 별도의 조직으로 수돗물을 관리하므로 생수의 인증, 마시거나 조리용의 수돗물(飮用水)의 판매수익은 더하지 아니한다.
또 쌀 등 곡류는 농촌진흥진흥청이 정부조직에 있어왔기 때문에 판매수익을 더하지 아니한다.


-- 2012.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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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2012. 1. 5)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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