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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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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는 어지간히 하고 그만 출국하라!

내용
천정배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 ''효시형'' 대상으로 우선 확정합니다

천정배놈은 흙탕물 좀 그만 튕기고 돌아다니고, 12.31.까지 출국하니라!

-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정신없고 염치없이들 사오 -





소도청이오.



우리측이 어제 ''특별법 위반사건''을 두고 고등법원측으로부터 재정신청 기각을 받은 바, 도대체 ''100만원권 수표 원본 복사본'' 5장을 증거물로까지 제출하고 그것이 ''해촉에 대한 사의표명임''이 명백한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증거물 부족''이면 뭐가 증거물이 되겠소!



또한 우리측이 2011.4. 분당을 선거국면에서 ''암살미수사건 사죄''라는 어깨띠를 매고 1인 침묵시위를 했던 바, 해당사안을 두고 미리 분당경찰서 정보과측에도 통지했을 당시에만도 법저촉 얘기도 없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찌르기''하여 해당사건이 오늘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 바, 우리측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저 출석 자체를 안할 작정이오.



그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보겠소!



우선 시민단체 간부라는 자들! 그것도 다름아닌 1년 365일 뭔 ''친일청산''을 위해 일한다는 자들이 우리측이 판단하기에는 친일후손의 배후 사촉을 받아 ''친일재산환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투서짓을 하지를 않나!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시민단체의 간부(박한용 연구실장)란 놈은 친일후손을 배후사촉으로 하는 ''암살미수짓의 행동대''로 나서고도, 그리하고도 버젓이 수년간 그 입으로 ''또 뭔 친일청산''을 떠들고 돌아다니지를 않나!



한편 ''야당의 최고위원이요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법치''의 정점까지 간 놈''은 고작 친일후손의 사주하에 음해투서짓과 암살미수짓을 선동질하여 부추기고 돌아댕기지를 않나! 그리하고도 뭔 남의 무슨 비리 척결위원회 위원장질을 한다 또 난리를 치고 자빠졌소!



그나마도 우리측이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지키겠다 노력하는 그것을 또 수작질하는 청와대 3급 비서관놈은 또 무어요! 거에 ''통일기금 용도분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자료까지 손수 주었음에도 ''거를 두고 제놈의 노후자금''이라 떠벌리며 그것을 훼손짓을 하지를 않나!



더욱 가관인 것은 국가기관이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꿀꺽''하고는 ''나몰라라''운영하니 그게 국가기관의 운영자세요! 도대체 시민들은 그럼 그런 것을 보고 뭘 배우라 그러오! 도대체 그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무엇인줄 알고 함부로들 ''꿀꺽들 하오''! 거가 다름아닌 ''통일기금''이 포함된 합의물이오!




귀측 대표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특별법 위반 관련 미묘한 행적자료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만 투서원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귀측이 부려먹은 하수인에 의해 2007년 6월 발생한 암살미수행각자료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殺人滅口企圖行爲(2007.6.)





이해승 후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4395#)



천정배에 대한 도편추방투표 진행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163&petition_id=115163&view_type=view&type=free&y=30&x=30#)


소도구역측은 관습법으로 효수형을 부활합니다

2012.1.2.
소도체제하 한반도 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법원에 ''특별법 위반건''으로 공소기각된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받아보고 기가막혀 올렸던 자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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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양반 애도기간등 어수선한 틈을 타 그짓들 하고 사오. 좀 염치들 좀 갖고 사오!

- 이해승후손의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폭거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이 초래되었다 -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특별법 위반 및 암살미수관련하여 검찰당국에의 고소조치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측에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하였던 바, 오늘자로 재정신청 기각통지가 전달되었다.



해당사태를 두고 우리측은 ''2010년 7월경 이해승 후손으로부터 수령했었던 수표 5장 원본 복사본''과 해당 금품(1,000만원)의 전달이 ''다름아닌 해촉건에 대해 매듭짓자''는 사유로 협의하여 수령했음이 명백한 일기원본까지 제출했음에도, 놀랍게도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문이 전달된 바 있다.



우리측이 사법당국의 태도를 두고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향후 사태의 전개에 대해 이제 우리측도 알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 이해승가 문제를 두고는 우리측도 ''당분간은 일체 고소할 마음도 없으며'', 남은 천정배사안을 두고 1월 11일 재차 결과통지함을 천명한다. 또한 이해승가는 ''해를 넘기기 전에 매듭질 요량이 아니면'' 12.31.까지는 ''영구 출국하는게 현명함''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1.12.26.

소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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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구역측 관습법인 효시법률안입니다.(2012.2.2. 공표)
소도법률 2012-2 소도청 법률안 제2호: 효시법(梟示法)



I. 효시법의 연혁 및 발의 배경



효시법(梟示法)은 우리측이 소도구역의 양대 관습형법으로 삼겠다 천명한 관습법으로, 전통사회에서 반역행위 등 중대죄인에게 가했던 형벌제도이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지키려는 불문율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우리측은 ''친일재산환수 업무''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과 그들의 사촉을 받은 금품에 눈 먼자들이 2007년 6월 자행했던 ''암살미수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1년 연말에 이르기까지 근 3년여에 걸쳐 해당사안의 종결을 위해 노력했고 세차례나 고소조치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사법기구 내의 기맥(氣脈)을 통한 무리들 또한 가세하여 해당 범죄의 은폐행위가 지속되었던 극악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효시법(梟示法)''을 부활하여 관습법으로까지 확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해당 범죄행위는 민족분단이라는 민족적 불행마저 악용하여 ''국제적 음해모략''까지 동원됨으로써, 2010년 가을 이래 국제적 긴장고조마저 낳게 되어 우리측은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 재차 ''신변안전문제''가 재부각되어 2010.11.20.자로 ''소도구역''마저 선포하게 된 바 있다. 또한 소도구역 등장 이후에도 사태의 종식이 안되고 국제적 긴장이 가속화되어, 불가피하게 한반도 유관 6개 유관관계자측에 통보를 진행한 속에서 ''유효한 국제법적 행위''로서 2011.2.2.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선포''(창준위 9호문서)가 진행되었다. 이와같은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선포''가 진행되었음에도 끝내 한반도 역내평화에 대한 위해요소는 제거된 바 없으며, 암살미수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채 2012년을 맞이하기에 이르는등 중대사태이기에, 끝내 ''효시법의 부활''을 천명하게 되었다.



2007년 6월 발생했던 ''암살미수사건''은 그 사촉배후가 매국적 및 중추원 후손들이어서 근본적으로는 매국행위자 후손들에 의해 자행된 점과 민족분단상황마저 범죄의 실현을 위해 동원된 반민족성이 여실히 드러난 범죄라는 점에서 전통사회의 효시법의 근본취지가 이 사안과 다르지 않음에 ''효시법 부활''의 역사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 밝히는 바이다.





II 효시 법안

1조. 법의 명칭

이 법은 ''효시법(梟示法)''이라 명명한다.



2조. 효시법의 목적

효시법은 소도구역측 관습형법으로서, 소도체제하 (가칭)한반도 공화국의 안녕과 한반도 역내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며, 소도체제하 (가칭)한반도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체제 변혁을 꾀하는 극악한 반역행위를 방지하여 한반도 역내평화와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공화국체제를 유지함이 그 근본취지이다.



3조. 효시형의 대상과 적용 요건

1. 효시형의 대상

가.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 공화국 체제의 부정 또는 체제변혁을 꾀한 자

나. 가항의 목적 실현을 위해 ''소도청'' 핵심부에 대해 테러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모의한 자

다. 도편투표 대상자로서 ''도편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자

라. 소도체제하 (가칭) 한반도공화국의 창설과정을 훼방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극렬한 훼방을 한 악질적 교란행위자



2. 효시형의 적용요건

효시형의 적용요건은 위 3조 1항의 가,나,다,라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적용요건이며, 해당인물의 위 각 행위가 ''현저하고 객관적인 경우'' 소도청의 결정에 따라 ''소도청의 물리기구''에 의해 임의로 체포, 조사, 형확정의 과정을 통해 효시형(효수형)에 처한다.

단, 소도청의 공식기구 구성 이전에라도 소도청 책임자에 의해 효시형 대상자 확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4조. 효시형의 집행과 절차

1. 효시형 집행결정

효시형의 집행결정은 3조 1항과 2항의 대상과 적용요건 충족하는 경우 소도청 내의 물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소도청 책임자''가 형의 집행을 확정한다.



2. 효시형 절차

가. 효시형은 위 4조 1항의 ''형 집행''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효시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효시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나. 효시자의 두부(頭部)와 양손 엄지는 함께 영구(永久) 보존조치한다.

다. 효시자의 여타 신체 부위는 원하는 유족등에게 수습할 권리를 보장한다.



5조. 법의 공표와 발효문제

가. 효시법의 공표는 소도청 관습법례에 맞게 소도청 법률 제1호(도편투표법,2012.1.1. 공표)와 동일하게 공시(公示)를 통해 공표되며, 공시기간은 도편투표와 동일하게 ''최소 3개월 이상'' 공시되어야 한다.

나. 효시법의 발효는 공시기간내(3개월 限)에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시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한다.

단,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 이의신청은 누구라도 가능하며 ''도편투표방식''으로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편투표 종결일이 발효일이 되거나 법률안 폐지일이 된다.



2012.1.2.

소도체제하 (가칭)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http://cafe.daum.net/KNC),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천정배에 대한 도편추방투표 진행방 바로가기(2011.11.29. 시행, 3개월여)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163&petition_id=115163&view_type=view&type=free&y=30&x=30#)



소도구역 존치문제에 대한 도편투표방 바로가기(2011.12.15.시행, 6개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623#)





천정배등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128#)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살인멸구기도행각 공개자료 보러가기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殺人滅口企圖行爲(2007.6.)



원본자료 공개본 1차분: 2005년 5월-6월 초(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 문건 유포등)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과 조세열놈등은 살펴들 보고 그만 가서 자수들 하라!(2차분)





천정배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해 ''효시형'' 대상으로 우선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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