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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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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한 1가구1주택으로 지방세인 취득세감면받기위해

내용
1가구 1주택을 가진 세대여야 취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아버지가 주택한채가 있는데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식만이 남았을때 성년의자식이 1주택을 가진경우 상속으로 아버지명의 주택을 주택이 없는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록해 주었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1가구1주택으로인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니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판단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일 세대로 같이 나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판단 시기는 언제가 되는가? 상속은 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한자)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사망한날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인데 사유가 어찌되었던,의료보험이나 부양료혜택ㄷ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1주택을 가진가족과 주민등록등본상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어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니까 꼭 명심하시어 받을수 있는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