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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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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교통유발부담금 고지 부당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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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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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감천동 544번지 상가를 2011년3월15일 매입했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을 고지한다는 내용의안내장이 와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찿았더니
1년동안 사용량의 부과다고 하여 위의 사실을 얘기하니
전주인을 찿아가 도장을 받아오면 각각 부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전주인(김남주)에 전화를 하여 설명을 했으나 건물을 팔았으면 그만이다, 고지서가 오면 주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이 전년도8월1일부터 현년도7월31일로 되어있는데
현년도 4.5달밖에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가 사용중)현주인이 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왜 분할고지가 안되는 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