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자립의 기준선으로 전락

내용

제목 : 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자립의 기준선으로 전락

작성자 : 안정은


< 아래 >
김지나씨의 가정은
애초 어려워서 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며 이후 자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립해 가는 가정을 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의 잣대로 잘라낸다면
대부분 자립해 나갈 수 없습니다.

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책정하는 처음에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가 셋이고 그 첫 자녀가 생활보호혜택으로 중고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도 보통 집이 없으면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사가 생활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일년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고 또 자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활한 사람을 제외시키기도 하지만
생활실태 조사의 목적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정부의 지원에 의한 자활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생활실태조사서에 취학 유무, 취업 유무, 질환 유무 등등의 조사 )

생활수급자의 책정에 따른 빈곤은
가족의 질병, 병사, 사업의 부도로 초래되므로
생활수급자는 수시 책정이 많습니다.

김지나씨의 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결손가정인 듯합니다.
보통가정, 결손가정 구분을 않고
생활부양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집도 소유하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 자립 중인 가정에 대하여
생활수급자의 잣대를 재어서 해마다 자르는 것은
생활수급자를 자립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 생활수급자는 생활수급비를 주므로 그만이다 ”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은 이전부터의 응급구호입니다.
생활수급자로 수시 책정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응급 구호를 하는 것이 차례(순서)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 생활비가 많이 드는 연말에는 관례처럼
관내 서민들에게도 이웃돕기를 하는데 주로 쌀과 양말 등 의류가 많았습니다
연말 이웃돕기에서
생활수급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가정(보통 독거 노인과 미성년 세대주)에 연말에도 별도로 쌀과 의류등도 지원하지만
보통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연말 한시적인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요즈음 관공서에서는 공동 모금회 외에 연말 이웃돕기나 쌀 지원, 양말 등 물품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에도 도와주기를 요청하면 수입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혜택에서 제외합니다. 집세와 생계비, 자녀교육비 등이 300만원이 초과하여 일숫돈을 쓰고 있는데도........
또 동주민자치센터는 쌀 등 지원신청을 하여도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주민자치센터)

관내 주민들이 지원할 의사가 있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주민이있는데도 연결해 주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던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은 도심에서 동주민자치센터를 없애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수행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혜택을 받는 본인이 원하여야 합니다. 즉 자립이 되었으니 우리를 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거나 또는 생활실태 조사에서 분명하게 자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본인도 인정하여 양해를 받고 교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도움을 계속 받고자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수급 지원 후 여타사유로 재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수준이 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이후 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활수급자의 책정 기준은
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아니고, 생활수급자 자립의 기준선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생활수급자의 기준선 이하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했다가
생활수준이 생활수급자 기준의 상한선을 넘는다고 빼는 것은
생활수급자를 자립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

< 아 래 >

^^^^^^^^^^^^^^^^^^^^^^^^^^^^^^^^^^^^^^^^^^^^^^^^^^
제목 :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청와대 > 자유 게시판
작성자 : 김지나 ( 2011.09.14 )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취업할 자리를 더 많이 늘려주신 덕분에
저희 학교에서도 금융권 및 좋은 취업처에 많은 친구들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 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서 제목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술비로 아프신 어머니의 허리도 수술했지만 여전히 몸은 좋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노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으로 밥을 지어 먹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공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어집니다.
저는 하고 싶은 꿈도 있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은 회사 또한 대기업 제조직 입니다.
연봉이 많으니까 힘드신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고, 제 연봉이 얼마임의 기준에 따라 현재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고, 아프신 어머니의 병원비, 약비, 모든 것들을 제가 부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돕고자 취업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자 취업하는 저로서는 오히려
더 큰 가난에 연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벗어나 더 잘살게 해주려는 법이 되려 독이 되어 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연봉이 여느 중산층 같은 연봉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 기준의 연봉일텐데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집안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힘들지 않아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봐서 잘 모르는 것들이겠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준을 둔다면,
결국 지금과 똑같은 아니 지금보다 더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19세 나이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을 저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꿔주세요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