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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수렴이 먼저이다 (NO, 셋-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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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의 수렴이 먼저이다. (NO, 셋-1)
작성자 : 제안자, 안정은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등록처 : 부산시에 바란다 (2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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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의 수렴이 먼저이다.


아래 부산시의 답변을 종합하면
부산광역시라는 공공기관을 명의로 하여 기부금 등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부산광역시는 노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돕게 하고 그 지원금은 노숙자 쉼터에 보호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고루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일에는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적정 주기별로 노숙자 쉼터의 경리들을 해당은행(본점)에서 모아 모금된 기부금을 정산하여 형평성 있게 모금액을 시설별로 배부하면 되는 것이다.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뒷짐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지말고

건의자( 안정은)의 뜻을 수렴하여 - 노숙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 부산시가 적절하고 또 희망하는 시중은행( 예 : 시금고, 제안자가 한번 지칭한 바 있는 전국은행인 신한은행, 또는 새마을금고 등)을 지정하여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기부금을 창구에서 내는 사람은
500원권 또는 1,000원권의 딱지 (이전 크리스마스 씰 형태 또는 스티커 우표의 형태)를 해당금액만큼 주어서 편지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부칠 수 있도록 하자고 부언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딱지의 상징을 부산시기의 상징이 갈매기의 형상이므로 유사하게 하고,
또 그 딱지에는 금액과 글 즉 “노숙자 돕기”를 넣으면 된다. 그 인쇄비는 기부금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고 그 영수증은 연말 소득세에서 감하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딱지를 주지 않아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시금고 또는 신한은행에서 번거롭다고 느껴지면
이전부터 생활보호비를 영세서민들에게 지급해 온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기부금 창구를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는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생활수급자는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지만
노숙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오답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부산시가 노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법령을 바꾸어서라도 필요하면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을 바꾸는 일은
건의자가 할 수 없고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직자 또는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다.

본인의 건의에 답변한 김대영씨는
본인의 글이 민원이 아니고 건의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어찌 상기의 건이 제안자의 민원이 될 수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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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답변 (NO, 셋 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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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11-10-10 : NO, 셋)에
등록 하신 민원 53446번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 노숙인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숙인을 위한 후원금(기부금) 모금·지원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의 모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부산시에서 직접 노숙인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숙인 시설 및 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후원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2011년 2월 노숙인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숙인 재활과 자립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숙인 자립촉진을 위하여 부산은행과 연계 체결한 “부산은행 우대통장”을 개설, 저축을 장려하고 매년 노숙인 저축왕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등 노숙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전화 888-2791)


[기타 참고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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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답변
제목 : 건의 수렴이 먼저이다 ( NO, 셋-1)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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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사회복지과 담당자 : 김대영
답변일 : 2011-10-17

○ 부산시 노숙인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숙인을 위한 후원금(기부금) 모금·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노숙인시설과 공동모금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전화 88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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