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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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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활용, 박사과정 수학

내용

^^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행정자치부-



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이 부분은 제안자가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1999년 3월 이전- 김대중 정부 )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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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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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설명)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시험(내부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시험승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잘한 일이다.
그리하면 공직자들이 밖의 대학에서 공부해야하고
행정조직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토요일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니
대학도 함께 토요일 쉬어 버렸다.
어찌하였던........ 대학은 방학도 긴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학들이 무척 섭섭하였을 터이다.
( 간호원들은 밤도 없이 교대로 일하고, 경찰도 그러하지만.....)
(...............)
대학의 교수님들 미안합니다 !


보통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은 시간 단위이므로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연가를 낼 필요가 없이 외출로써 허가를 득하며
외출 사유는 “ 대학원 수업” 함

그리고 연말에는 그 외출 시간의 누계를 일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연가(총 23일)가 남으므로
연가보상비를 받았음
즉 근무 중 대학원 수업을 사유로 자주 직장에서 외출을 하였으므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 만큼의 연가 보상비를 받았음

요약하면
대학원 수업을 외출로써 처리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주간)을 수학할 수 있음

현재 남구에 소재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은
입학시험에서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전형 30%. 면접 70%이며
부산시청의 최00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허00 부산광역시장,
본인을 포함한 부산시 산하의 몇몇 공무원들이 수학하고 수료하거나 졸업하였음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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