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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사돈 징역형… 대통령 친·인척 관리 또 구멍

내용

ㆍ재임 중 3차례나 금품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64)의 사돈 황모씨(65)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황씨는 김 여사 형부의 동생이다. 그는 이 대통령 재임기간 세 차례에 걸

쳐 사업·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금품을 챙겨 사법처리됐다.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유사

범행이 계속됐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고 예방에 번번이 실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0년 7월~2011년 3월 고향 후배에게서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박모씨에게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

이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며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자금이 있으면 2주

만 쓰고 갚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빌린 돈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 투자

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황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008년 10월 처남에게 전화해 “내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데 건설업체를 좀 알아봐달라”고 말했다. 이후 처남 소개로 김모씨와 한 건설업체

임원을 만났다.

황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하려면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밥도 먹고 접대도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상대방 쪽에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자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면 공사금액의 10%가 리베이트로 떨어진다”며 15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6월에는

김씨 가족이 구직 중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챙

기기도 했다.

황씨의 사기 행각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시작됐다. 그러나 대

통령 친·인척 중 비리에 취약한 인물들을 중점 관리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황씨의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

황씨는 2007년 12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2심에서 유죄가 나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알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이고, 형은 전직 대법관”이라며 무죄를 받

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08년 9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50만원을 선

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

인척 관계를 내세워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