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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의 이정희 "MB 내곡동 사저 제보, 차차 공개할 것"

내용
오늘신문의 이정희 "MB 내곡동 사저 제보, 차차 공개할 것"

- 통합진보정당 20석 이상 돌풍 기대
- 야권연대는 찬성, 통합은 부적절
- 現증언만으로도 MB 형사처벌 대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어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통합연대가 통합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색깔이 비슷한 진보정당끼리는 합치자, 이런 목표

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결실이 나온 건데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민

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선거연대는 총선에서 자리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당에 들

어와라." 이렇게 압박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선거연

대는 당연히 더 할 거고 실제로 진보진영이 힘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선거연대도 빨리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려도 그 부분은 확실하시네요. ''연대까지는 돼

도 통합은 아니다, 그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 이 부분이 확실하신 것 같네요?

◆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좀 확인드릴 부분이 있어요. 김인종 전 대

통령 경호처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서 OK한 뒤에 각하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정희 대표께서

트위터에다가 ‘대통령 고발장 이미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이정희> 지난번에 내곡동 땅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고발하셨는데 대

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고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마 대통령 내외를 직접 고발하는 것

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그런 부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재임 시 개인비리로 명의신탁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 증언들이 확보된 아마 형

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형사소추가 재임기간에 면

제되는 대통령 외에는 즉시 수사되고 기소되는 것이 맞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는 퇴임 후에 즉시 조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때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

할 생각이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적당한 때라는 게 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희>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해 가장 적절하고 또 필요할 때 고발장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언

론사 인터뷰가 증언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외에도 제보라든지 수집하신 어떤 다른 증거물도 있으십니까?

◆ 이정희>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차차 밝혀질 겁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

◆ 이정희> 네. 기대하십시오.

◇ 김현정>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고발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 후에 형사고발을 한다는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데요?

◆ 이정희>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범한 헌법이나 또는 법률위반에 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집행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보면 명의신탁으로 보여

서요. 그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개인 비리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대상이 되기는 아직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처벌은 특히 김윤옥 여사는 재임기간에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

런데 두 분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통령만 빼고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고발장을 써놨습니다.

◇ 김현정> 이정희 대표는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좀 내막을 알고서 고발

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실 텐데요. 만약 고발을 하게 되면 그 후의 처벌 부분, 이 정도 증

거라면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정희>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구입한 돈의 출

처들을 직접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더 치밀한 증거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증언만으로도, 공개된 증언만으로도 이것은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면하기 어렵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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