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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와 인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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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안일 : 1999년 10월 20일
제안자 : 안정은 ( 소속: 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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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 소금과 김치,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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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우리가정에서 먹는 외에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인삼, 불고기와 함께 많이 알려져 있다 하는데 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한국전통식품으로서의 수출상품으로서도 내어 놓아 해외교포들과 외국을 관광하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의 "기무치"에 한국의 김치가 밀려나는 부끄러운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별 문제가 없다면 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하여 질좋은 인삼을 증산하고 또 보증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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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2. 대체식품 및 기타식품 -- 사.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26쪽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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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약초(藥草)의 재배 및 검사

동사무소의 심한 추위 속에서도 공무원 담당자로서 기
간 내 해야 만 할 일 때문에 밤 10시, 새벽 1시까지 야근(夜勤)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감기이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根源)이 된다 하여, 생강차에 꿀물을 타 먹고 다스려도 듣지 않으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양약(洋藥)을 몇 첩 사 먹어도 개운하게 낫지 않는 것이 감기인데 그 뒷기침은 한약 2,3첩을 달여 먹으면 조용히 가라앉는다. 한약의 효험은 신기한 것이다.
한약 외에도 우리나라 인삼(人蔘)의 효능, 곪았을 때 칼을 쓰지 않고도 곪은 곳을 터뜨려 고름을 빼 낸다는 선인장, 겨울에 강단(講壇)에 서서 무리하게 수업하면 찾아오는 목안의 초기 편도선염의 증세도 소금물로 씻고 나면 가라앉고, 또 가벼운 치질 증세도 옛날의 할머니께서 일러준대로 소금물을 데워 약간 식혀 찜질하면 곧 가라앉는 등 민간의 약으로 일컬어지던 것들이 양약(洋藥)의 발달로 많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식품과 약품이 별로 구분이 없어 보인다.
잘못 먹은 식품으로 잇몸이 좋지 못하면 미역국을 끓여먹고 그 국 속에 곱게 가루로 만든 멸치가루를 풀어 넣어 다시 한번 끓여 밥과 함께 먹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금새 잇몸이 단단해진다. 이미 흔들리는 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부산광역시에는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의 뒤편에는 건재상이 많아 말린 약초들을 많이 팔고 있다. 어디서 심어서 내어놓는지도 모를 약초들이 가득하다.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아 산골에 가면 요즈음도 층계논들이 많다. 낮은 곳에는 물이 있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높은 곳에는 밀, 콩, 보리 등 밭 작물을 심었는데 요즈음은 콩 밀 등은 생산이 쉽고 또 단위당 생산량이 많은 아열대 지방인 동남 아시아나 중국에서 싼값으로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층계 논이 농촌의 빈집과 함께 버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비워진 층계 논이나 야산(野山)에 꿀통을 놓아 꿀을 모으고, 약초나 인삼, 산나물, 버섯, 담배 등을 심어 재배할 사람이 나서면 그 재배 방법을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재배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계약하여, 식품생산원이 재배과정에 참가하고 또 점검하여 종자는 좋은 것인가, 인간이 먹어도 나쁘지 않는가, 혹은 독성은 없는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출하 가격을 산정하여 출하해 내면 되겠다.
약초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식품 유통 장소와 기존의 건재상으로 하고, 약초를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유통장소에서는 다른 식품보다 약초를 많이 인계 받아 판매하면 되겠다.
약초의 재배에 관한 계약은 쌀 등 농수산물의 계약과 같이 매년 혹은 시기에 맞추어 지역, 약초의 종류, 재배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희망자들 중에서 선택하여 재배하면 될 것이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지 않고는 약초를 재배할 수 없으며, 또한, 꿀, 버섯, 산나물 등을 재배할 수 없다.
약초는 별도로 키우는 것 외에 살구씨 등 여러 종류의 식물이 약초 및 한약의 재료로 되고 있다. 약초 및 한약의 재료로 쓰이는 식물 및 나무에 대하여도 역시 계약하여 약용 식물임을 표시 (예: 부산광역시 계약 제 37호, 안전 약용식물: 정약용) 하여 나무에 걸고, 나무 및 식물 주위는 울타리를 쳐서󰡒안전 약용 식물 재배지󰡓라는 팻말을 붙여 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시하고 보호하여, 그 곳에서 채취한 약용 식물 및 열매를 식품생산원 (식품 검사원)이 최종 검사한 후, 보증 상표를 붙여 출하하여 내면 되겠다.
그리고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국이나, 약국, 한의원이 안전한 식품이나 약초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한약국, 약국, 한의원이 소재한 관할 지역의 식품 검사원이 하며 그 점검 및 방법, 위반 시의 제재 규정 등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안전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 등도 식품의 예와 같이 한다. 물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한약국 및 약국의 약사, 한의원, 한의사 (한의원장) 가진다.
한국 담배 인삼 공사는 식품 의약품 안전청과 합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인삼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담배의 재배 및 가공 처리는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을 채용하여 그 책임 아래 두고 재배․생산하며, 가공한 인삼 및 담배는 식품 의약품 안전청 마크인 태극 무늬의 상표에 식품생산 번호와 식품 생산 기술 연구원의 이름, 유통 기한, 출하 가격, 판매 가격, 생산 일자을 넣어 외국에도 수출하고 설, 명절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도록 선물용품으로도 포장하여 생산해서, 식품 유통장소에 인계한다.
담배는 현재 담배를 취급하는 곳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곳을 그대로 유통 장소로 남겨두고 판매하게 하든지, 별도의 유통이 어렵다면 구강(口腔:입안)제품의 하나로 분류하여 주류(酒類), 인삼, 꿀, 담배, 여성의 립스틱, 냅킨, 키친 타올52), 생수 종이컵 등과 함께 진열하여 판매하여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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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엌에서 기름진 그릇, 부침용 냄비 등의 기름을 닦아내는 부엌 식기구 전용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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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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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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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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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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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23 일)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21(수), 제안자, 안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