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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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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이란 ?

내용
^^

제출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식품안전기금 납부서 우송 (2011. 12/13일경 우송)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친천 )

2011. 12/10일자, 제목 : 국회, 망치를 쳤는가 ?
수신처 : 16곳 시도청, 구군청 홈페이지→ 시도에 바란다, 시도지사와의 대화, 자유게시판(인천광역시청, 강원도 철원군청)
와 관련하여
첨부한 파일 “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 중의 양식 중, 식품안전자금 수납에 당장 필요한 서식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0. 서식 : 운영 계획(2001. 2/19 ), 37쪽 ~39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납부서 양식 4종)
* 서식 6호 : 식품안전기금 정기분 납부서
* 서식 6-1호 : 식품안전기금 수시분 납부서, 식품안전자금 기부금 납부서
* 서식 11호 : 식품안전자금 계좌의 잡수입 (과태료 등)

※ 상기 납부서 발급자는 시도지사(실명)입니다.
※ 상기 운영계획서는 2001년 2월 19일 제출 이후, 계획서를 100% 복사하여 묶어서 16 곳 시도지사 친전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諸 手記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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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이란 ?
( 운영 계획서(2001. 2/19) 26쪽~27쪽 )

동주민자시센터에는 한국전통식품 및 부산광역시 안전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소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식품판매원인 영양사가 있으며 이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면서 동민과 시민들에게 안전식품을 팔고 있다.
동 식품안전기금 징수담당자는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창구를 설치하여 동민이 원한다면 식품안전기금을 닫도록 한다.

0. 기부금은 동 주민등록 전입담당자가 함께 접수하며 징수절차는
수시분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절차와 함께 하되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식품안전기금 기부대장(서식 10호)에 등재한다.
식품안전기금의 납부액은 1만원에서 30만원이하의 금액 즉 만원단위 미만 절사의 금액을 접수하며
30만원의 금액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식품사용권을 발행한다.

기업, 단체 등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은 받지 아니하며 개인, 단체, 기업 등에서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기금은 뇌물이 되어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식품안전기금의 납부서(기부금)는 서식 6-1호의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납부서의 양식 중 30만원의 금액이 인쇄되지 아니한 양식에 기부한 금액을 적어서 납부토록 안내한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안전기부금은 식품안전기금 자본금 계정에 함께 넣어 관리하되 징수부 등 대장에는 식품안전기부금이 구분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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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조정

식품안전기금은 제안서에서는 30만원으로 제출하였으나 “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의 운영과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건의 하였다 (2007. 12/31- 노무현 대통령)
그러므로 식품안전기부금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은 세대주가 내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을 50만원으로 낼 경우 식품사용권을 받아두면 이후 기부한 당사자가 결혼, 자녀와의 분가 등으로 세대 구성을 할 경우에는
식품안전기금 50만원(수시분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식품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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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1 (일)

외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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