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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 식품판매소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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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안 건의 071231 (노무현 대통령)

목차 12, 식품 판매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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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 판매소의 운영



0 식품 판매소 운영

-- 동 식품판매소의 간판과 태극표 간판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명칭과 간판은 예로써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 000 식품생산 연구소”라고 달며 연구원장의 한글이름(=000)을 넣습니다.
상표에도 동일하게 넣습니다.
〔예 : 상징표 000 식품생산연구소, 부산 다시마 7-500g-12-123, □□□.......〕

동 식품판매소의 가로간판은 “ 상징표 부산 금정 부곡1동 000 식품 판매소”(예) 라고 크게 달아야 합니다.
판매 영양사의 한글이름(=000)을 간판에 넣습니다.
새벽과 밤에도 표시가 나야합니다. 현재의 태극기는 그대로 달고 오른쪽에는 시기, 태극기의 왼쪽에는 연구소의 상징기를 답니다.
관할구청이 청사유지를 하는 공공 건물입니다.
또 한국 전통식품도 판매하므로 판매소 입구에는 태극표의 가로 돌출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담배의 판매 표시판처럼), 밤에는 불을 넣어 표합니다.
판매소안의 입구(계산대와 가까운 곳)에는 여타 식품판매소와 같이 사진과 이름이 나오는 영양사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 걸어야합니다. (제안서 112쪽 참조)

--지원서류 및 근무사항 기록부의 정리, 확인과 반납--
그리고 근무실적(판매기록 등) 및 근무사항 기록부는 스스로 기재하여 “식품생산연구소의 근무실적 및 근무사항 기록부”와 수시로 대조하고 연구소 직원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근무사항 기록부는 계약근무기간을 마치면 연구소의 기록부와 함께 연구원장이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기록하고 확인을 받아 온 근무기록부와 연구소에서 정리하며 보관해 온 근무기록부는 계약 근무 후 본인에게 반납하여 계약근무가 끝난 후 장학금 신청을 하거나 연구소에 식품취급 인력으로 재채용될 때 등 경력 증명자료로써 사용토록 합니다. 제출할 때는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연구원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장이 근무를 마치면 근무기록부는 시장이 확인합니다. (제안서 150쪽 참조)
식품생산연구소 지원서류는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지원서류는 근무기간 중 보관하다
근무기간이 끝나면 근무기록부와 함께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불합격한 사람의 지원서류는 파기합니다.
여타 사정으로 남은 근무기록부도 파기합니다.
파기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합니다. (제안서 110, 111, 149, 150쪽 참조)



-- 식품취급자 명부의 보관과 파기 --

단 식품취급자명부(대장)와 사유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은
개별 연령 만 61세까지, 근무 후 5년간 보관합니다.
만일의 식품사고와 재채용, 장학금 신청시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근무 완료 후에는 이 공부(식품취급자 명부 + 사유기재된 주민등록초본)는
식품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연구원장이 열람을 하거나 본인 이외는 열람을 하지 못하며 보관기간이 끝난 명단은 대장에는 두줄로 긋고 주민등록초본은 태웁니다



-- 동 식품판매원의 근무복과 호칭 --

동 식품 판매원의 복장은 붉은색 상의와 청색치마를 입습니다. 생활한복으로 통일합니다.
상의의 저고리 오른쪽에는 흰실로써 “판매사 000”라고 새깁니다.
한국 전통식품 특별회계를 보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판매원이 붉은색 저고리와 청색바지에 “판매통계 000”라고 새기는 것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 판매원의 호칭은 “000 판매사! ”라고 부르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 동 식품판매원의 언어교육과 친절교육--

동 식품판매영양사는 정부의 식품을 판매하는 4년대졸의 판매원으로서
“뻣뻣하고 불친절하다” 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식품안전교육(매월 2번째 토요일 오후 270분간)의 전문교육(90분)때 식품판매에 관한 교육과 함께 언어교육과 친절교육을 꾸준히 받도록 합니다.
친절교육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실제교육이라고 생각하므로 호텔 종업원들을 교육하는 유명강사를 외래강사로 초빙하여 언어훈련과 몸동작을 꾸준히 익히도록 합니다.
더구나 부산과 경남의 여성언어가 투박하다고 하므로 서울 표준말을 쓰도록 하며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겸손한 경어를 쓰야 합니다. 통상 민원공무원들은 무조건 경어를 써 온 것이 관례이므로 (누구의 지시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품판매원은 통상의 민원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여야 합니다.


-- 24시간 음식점 지정--

동 식품 판매소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동관내에서 평일 24시간 음식점을 운영할 음식점을 몇 개 지정토록 하여 시민의 아침 및 24시간 식사가 해결되도록 합니다.
동 식품 판매원의 아침, 점심, 저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매소를 비울 수 없으므로 동식품 판매소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서 먹도록 합니다. 식사는 물론 판매가격으로 먹어야 합니다.




0. 폐기상품 예방대책

계절 식품을 충분하게 생산하여 식품판매소에서 내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다보면 유통 기한을 경과하여 폐기를 해야할 식품도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간을 앞두고 있는 것은 수시로 발췌하여 팔도록 합니다.


--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 “식품판매연락망”을 통해 판매 --

식품판매소에 내어놓는 식품이 못 먹을 식품은 아닐 것이므로 식품 판매연락망을 통해 판매하도록 합니다.
식품 판매연락망은 동 식품판매소 단위의 여성들 중 희망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연결하여 한곳에 연락하면 차례로 연결되어져 식품을 사도록 하는 판매망입니다.

1차식품 판매 연락망은
이전 관변 여성단체였던 동 부녀회원과 가사봉사원 등의 여성단체 회원의 휴대폰 연락망을 통하도록 하고 연락망에 등재된 사람들은 희망자이어야 합니다.

이 식품판매연락망(각 동별)의 전화번호는 식품안전계에서 디스켓에만 보관하면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된 동 식품판매연락망은 1부씩 출력하여 동 판매소에 보내어 판매사가 보관하면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식품안전계에서 정비된 식품판매연락망의 전달은 식품검사원이 관내에 나갈 때 전달토록 합니다.
식품판매소의 식품 판매원(식품판매 영양사)은 이들 연락망이 끝까지 닿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닿지 않으면 식품안전계에 연락하여 식품 판매 연락망을 재정비토록 요구합니다. 식품안전계 담당자와 판매사만 취급하며 개인정보이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 식품 판매영양사와 식품안전계 직원은 식품 안전기금이 대다수의 시도민들이 낸 기금(즉 목적세와 비슷한 특별회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차 식품 판매 연락망은 적십자 봉사회원, 관내 종교단체 회원 등 자생단체회원들 중 희망자들로 구성된 식품 판매 연락망으로 이것은 판매 영양사가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또 정비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희망자가 많은 관내의 여성단체회원이여야 합니다.

3차 식품 판매 연락망은
당해 시구군청 직원 (여직원)입니다. 동 식품판매소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 품목과 수량을 식품안전계에 연락해 오면 익일 구청장 회의자료에 넣어 여직원들이 구입토록 하고 신청을 받아 구청과 관내를 순회하는 버스에 실어와 판매합니다. 판매는 교대 근무하는 식품판매원이 하도록 하며 그 판매 결과를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합니다.

각 동 식품판매소에서는 재고가 나기 전의 식품만 연락하지 아니하고 계절식품, 명절 및 추석의 한국전통식품, 명절의 판매용 떡(가래떡, 송편 외) 등 신선식품의 품목에 대하여도 연락을 하여 식품구매 희망자들이 식품판매연락망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식품판매소가 식품판매 연락망에 등재된 사람들만을 위한 판매소라는 부정적 느낌은 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 식품 판매원은 재고 식품을 판매할 때는 비록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각구군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식품 판매망 식품”이란 란을 마련하고 이곳에는 재고 직전의 식품 판매품목과 수량, 명절 혹은 계절 신선식품을 판매할 량을 기재토록 합니다.( 예 : 재고식품 판매 남산1999-1호, 신선식품 판매 남산1999-2 → 구별 단위로 등재토록 하며 그 내용을 1년간 삭제하지 않고 보면서 시도의 단위식품생산책임자들은 어떤 식품이 재고가 나기 쉬운 식품인지 파악하여 익년의 식품생산과 품목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 자료는 항시 출력해 둘 필요가 없으며 내장하여 참고만 하고 이후 삭제하면 될 것입니다. → 1999년도 작성분은 2001년 1월 말에 삭제 )




0. 식품 판매내역 등 중요 관련 공부는 출력 보관

식품판매에 따른 식품내역 및 판매실적은 컴퓨터 프로그램(액셀 등)에서 하더라도 그 1부는 출력하여 5년간(한국 전통 식품은 10년)보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110-1, 110-5 쪽 참조)


0. 연구소 개소후 동 식품판매소 판매실적 일일결산보고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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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 식품 판매소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

동 식품판매소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식품운반에 편하도록 제작된 수레를 몇 개 두고서 판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 식품 판매소에서 제 식품 및 주류, 음료수 등을 이동할 때 지원할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에 등 긴급한 상황에는 판매소를 지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점심은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에서 무료로 먹도록 합니다.



외 수신처 : 부산광역시장 포함 16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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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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