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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 의료보험 적용

내용









제목 : 한방약, 의료보험 적용


우황청심환 등 수백종,
80~ 90% 싸게 살 수 있어

이르면 2012년부터 쌍화탕, 사물탕, 우황청심환 같은 한방약(韓方藥)을
한의원에서 싸게 처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120여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온 건강보험대상 한방약을
수백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내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파는 봉지약 등 한방제재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가격이 지금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규격화 등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한의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관계자는 2011. 9월 29일 “한방약에 대한 건보 적용 규정을
대폭 손질해 건강보험적용 한방약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면서
“최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인 즉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방약은 총 124종으로 4,000종이 넘는
양약(洋藥)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가 건보적용이 가능한 한방약을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강보험 적용을 해왔다.

한의학계는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면 한방약 시장이 수년내에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011. 9/30(금),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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