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맨션(APT)단지 유료(영업)주차행위는 위법인지?

내용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544-17번지 한일 맨션(APT)부설 주차장을 유료(영업)행위를하고있어
해당구청에 위법사항을 온라인으로 신고했으나 회시내용은 위법사항이 아니라하니 법무관실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져 함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완공후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및 동법 시행령 규칙 16조 )부설주차장은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경우 시설물은 건축법위반 으로보아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주차장법19조에 보면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지아니할경우 주차장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할경우 용도를 변경하여야함에도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위법으로 보는봐 정확한 법률을 해석하여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