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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백병원을 부산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요청

내용











제목 : 구 동래 백병원을 부산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 요청


2011. 4/16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질의자 : 안정은
제목 : “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중증장애인의 갈곳 여부에 대한 질의 ”
에서 아래( ☆ )와 같이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하루 전인 2011. 4/15일자 금정구청>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본인은
제목 : 동래백병원을 노인요양원으로 확충 요청
을 금정구청> 금정구에 바란다에서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시립병원(=부산의료원)안의 노인전문병원이
부산의료원 본관(부산 금정구 사직동 소재)에 있으며
그리고 현재 부산시립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제3병원과 제4병원은 부산 기장군과 부산 해운대구에 건립 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어진 동래 백병원(금정구 부곡동 소재)을 부산시에서 터를 수용하여 부산시 노인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 별도의 병원 개축비가 절약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개월 전 중증 장애자를 수용할 여유 공간이 있는지 북구 관내의 중증 장애자 시설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 없다” 고 하고 “ 많이 기다려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35세이상이며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지 못하고 보살피는 어머니는 60세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택은 엘리베이트가 없는 자택의 연립 5층아파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아나서부터 이때까지 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딱합니다 )

부산 백병원 건물을 수용하여 노인장기 요양원 또는 부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제 5병원으로 마련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일부분의 공간에는 노인병동과 구분하여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특수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만일 불가하면 부산에서 부족한 쾌적한 공립의 장례예식장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그곳에는 별도의 주차시설 건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11. 6/19, 글쓴이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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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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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제목 :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중증장애인의 갈곳 여부에 대한 질의

작성자 : 안정은

작성일 : 201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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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중증장애인의 갈곳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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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5일자, 부산금정구청> 금정구에 바란다,
제목 , 동래백병원을 노인요양원 으로 확충 요청
과도 관련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요양원을 제외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부산시 및 사설의 노인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문정수 시장님 당시 북구청 관내에 사설의 유료양로원 두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의 어느 한방병원(부산진구 소재)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진단서를 가진 환자가 입원해 있다가도 다소 건강하면 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노인장기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과의 차이를 뜻하고 또 입원희망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2006년 6월 1일 이전) 즉 입원비에서 식비가 의료보험에 적용되기 이전에는 월 평균 노인요양원의 입원비가 80만원이었던 것이
입원 중의 식비가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되니
월 60반원으로 입원비가 낮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의료원에도 노인요양병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법인 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북구에도 노인요양병원이 생겼다고 부산시보에 난 것을 읽었습니다.



부산시가 지었다는 의료법인 노인요양병원(부산의료원 내의 병원)과
도심의 길가에 있는 요양병원, 도심가의 높은 빌딩 윗층에 있는 사설 노인요양병원 등과 또 부산시에서 지었다는 북구의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1.
부산시가 지었다는 노인 요양병원의 현황 : 병원수, 소재지, 운영주최, 병상수


2.
부산시가 짓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 요양원

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해마다 시장에게 보고하는 20011년 복지계획 파일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3.
부산시가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는 노인요영병원과
도심의 사설 요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장기 요양보험료를 국민들이 내면서부터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젊어도 장기로 요양해야 할 사람들도 함께 입원해서 진료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태어나면서부터 중증장애인으로 또 연령이 35세를 넘고서도 보호자가 계속 밥과 변을 수발해야하는 중증의 장애인을 보낼 시설은 부산시에 있는지요 ?
있다면 몇개소,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
(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정은 엘리베이트가 없는 연립아파트 5층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고있으며 부모는 65세를 아직 넘기지 않았고 건강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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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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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담당자 : 김신녕

답변일 : 2011-04-21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인요양병원의 현황은 첨부물로 올렸습니다.

2. 부산시에서 짓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이라 함은 시립노인 전문병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확충으로 원거리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노인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임.
부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제 1병원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으며 제2병원은 부산의료원 인근(부산 동래구 사직동) 에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부산시립병원)에서 위탁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개소(제3병원, 제4병원)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부산시립노인전문 제3병원 (해운대구 우동 )
부산시립노인전문 제4병원(사하구 하단동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입소하여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로부터 단순케어를 받는 시설입니다.

3. 부산시에서 짓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은 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서 치매환자나 중풍환자 등 노인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심의 사설 요양원(일반 요양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노인환자와 급성기 질환 치료 후 요양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 받습니다.


4. 부산시내 장애인생활시설 24개소가 있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총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입소가능 시설로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0. 무료시설 (기초수급자 입소가능) 은 2개소,
---- 실로암의 집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985-2, 전화 : 727-4614 )
---- 성우해피홈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431-14, 전화 : 727-3927이며)

0. 실비시설(일반인도 입소가능, 차상위는 추가할인) : 2개소
----- 해피스쿨(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431-14, 전화 : 727-3927 )
----- 진애생활복지원(강서구 성북동 786-1, 전화 : 971-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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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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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래백병원을 노인요양원 으로 확충 요청 (2011. 4/15일자)


이전 동래 백병원 있던 곳(금정구 부곡동)을
금정구청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좋겠는데
이 건물을 수용하자면 예산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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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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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 포항 남, 울릉),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 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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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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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답변일자 : 2011. 4 / 15
작성자 : 정웅규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고객님들의 의견은 구정 발전에 크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오늘날에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님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구정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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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2011. 7/19일자)
-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 부산 금정구청 > 금정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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