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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당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용
<지역유지 범죄인 처벌을 회피하는 검찰청 검사>
저의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2011초재 122호(재정신청) 판사님께서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사문서 변조와 허위증거자료와 위증으로 “판사님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는 판사님께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죄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국회의원들은 “사기와 소송사기의 죄”를 국법에서 없애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법이 아닌 검찰청 법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검찰” 나는 그곳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가 패가 망신하였습니다. ※
검찰청이 지역유지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법대로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진실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억울함을 호소를 하였으나, 있는 사람의 법과 없는 사람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4-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주지청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이상 피하며 살아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음을 느끼며 이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올바른 검찰청 법 개혁을 위해 이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검찰청과 검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
검사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실적만 앞세우고 지역유지 범죄인 처벌을 회피하였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기소독점 사법기관이 제 구실을 하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법기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검찰청도 수사를 꺼린다는 것을 모르고 고소를 하였다가, 저는 검찰청 법으로부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진주지청 검사님 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4-5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어 밝힌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는 저의 사건내용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검사가 아니라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원합니다. 참고로 하나라도 거짓말을 올리면 검사가 나를 잡아 갈 것이기 때문에 100% 진실합니다. 저의 억울함은 이렇습니다.

* 억울한 내 용*
<사기>
피고소인은 도로공사의 8가지의 공사 내용 중에 2가지 공사의 계약서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6가지의 공사내용을 숨기고, 6가지의 공사비(노임)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과 고소인인 저가 지급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지급한 것 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죄라 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소송비용 870만원까지 받아간 것은 법을 잘 아는 악질 사기꾼이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 허위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기초사실이 되어 승소한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어 명백한 사기의 증거자료라 할 것입니다.

<소송사기>
피고소인이 사문서에 임의로 숫자를 기재하여, 임의의 숫자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수 차례 주장을 한 증거자료가 있고, 또한 8가지 공사를 전부를 하도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가지 공사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2가지 공사계약서만 제출을 하고 또한 사문서에 2가지 공사계약서 보다도 조금 많은 금액을 임의로 사문서에 숫자 기재하였고, 6가지 공사의 내용을 숨겼습니다. 그리하여 2가지공사가 전부인줄 알고 판사님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이 판결문 기초사실에 2가지 공사의 계약서만 제출되어 있고 또한 그 내용이 판결문에 적혀 있어 판사님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소송사기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청 검사는 피고소인이 사문서 변조(위조)를 인정하고 실토하여 진술서에 있고, 검사는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죄의 범행사실과 그 목적을 알았음에도 검사는 저에게 합의보라고 종용하였고, 합의를 보지 않자 검사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피고소인은 죄가 없다고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청 특별법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죄가 안되는 특별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증거자료>
고소인인 저가 본 사건공사 전부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8가지공사)의 대법원 판결문과 또한 경상남도청에서 고소인인 저가 공사 전부를 하여 피고소인을 행정처분을 한 증거자료가 있고, 국토해양부의 피고소인을 처분하라는 요청서,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관련자들의 총 7건의 위증 판결문의 위증 내용과 검찰청의 위증 공소장이 그 명백한 증거자료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민사재판의 판결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검사는 알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배경>
경찰서- 진주경찰서 위원(피고소인)
진주지청- 피고소인이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대표가 진주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위원장
법 원- 진주지원 위원(피고소인)

피고소인은 진주지역의 A건설과 W건설을 운영하는 지역유지로서 피고소인 관련자들은 피고소인을 위하여 위증의 벌을 받고서도 피고소인은 위하여 재차 삼차 위증을 하였고, 피고소인 관리이사는 진주지청의 관할로서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을 위증을 하여도 진주지청에서는 약식명령 처분만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주지청에서는 피고소인 관련자를 약식기소의 처벌을 하고, 피고소인은 당당하게 검사님 앞에서 범죄 사실을 실토를 하였음에도 처벌하지 않는 검찰청의 특별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진주지청과 부산고등검찰청의 처분과 결정>
진주지청에서는 민사재판 법원에 제출된 2가지 공사계약서가 사실이 아니고, 8가지 공사임에도 민사재판 판결문에 6가지 공사내용이 빠져 있어, 형사재판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괄하도급)과는 다르다는 것을 검사는 알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6가지 공사비(노임)는 고소인인 저가 지급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님 앞에서 피고소인이 사문서를 변조(위조)한 사실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문서 변조(위조)의 이유와 행사를 한 목적을 알고도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심지어 진주지청의 검사는 합의를 하려는 피고소인과는 달리 고소인이 합의를 하지를 않겠다고 하자 “피고소인이 사문서를 변조(위조)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야 죄가 되는데, 사문서 변조(위조)의 죄를 인정을 하였음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이에 같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돈과 빽이 없는 우리 서민이 겪어야하는 대한민국 검찰청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주지청은 부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가야 관련자를 처벌하였고, 검사님 앞에서 피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당당히 말하여도 검사는 묵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4-5년을 고생을 하여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검사님의 한마디로 지역유지의 범죄 사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여도 죄가 안되고, 편파적인 검찰청 법이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목숨바쳐 조국을 지킨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억울함을 않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등을 다하며 국민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지청 검사님들 좀 바로 삽시다>
진주지청의 검사님들 지역유지 봐주기식의 편파적인 수사와 처분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아십니까? 검사님 집안도 지역유지입니까? 피해자가 있든 말든, 억울한 사람이 있든 말든 이런 부당한 처분을 할거면서 왜 탈세를 한 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까?

지역유지인 피고소인을 위하여 한꺼번에 모든 범죄를 다 묻으시려고 증거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럴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저가 죄송하네요. 검사님 생각도 모르고 지난 4-5년동안 범죄 피해를 입은 저는 이제 암에 걸릴 지경입니다.

진주지청 검사님이 밝혀주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고소인이 전과 2범이 되어가면서 밝혀왔고, 고소인인 저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다른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고, 진주경찰서에서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금번에 검사님께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님은 저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뒷전이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알았고 심지어 피고소인이 “나 범죄자요” 라고 하여도 검사님은 범죄자를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진주경찰서의 위원인 피고소인을 수사 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주지청으로 넘겼고, 진주지청에서는 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이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진주지청의 사기죄의 무혐의 처분서를 피고소인은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의 민사재판 판사님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하여 억울하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때 진주지청의 검사님께서 수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소인은 억울하게 민사재판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지난 4-5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주지청 검사님 자신을 위한 검사, 지역유지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고 올바른 수사를 하여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유지도 이해를 해주시고 억울한 사람도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됩니까?

피고소인이 지역유지라고 하여 다른 검찰청의 검사님들과 같은 시각으로의 수사는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감옥에 넣어도 아무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검사님의 처분과 결정이 억울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하여>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의 명백한 자료를 원하시면 저의 핸드폰으로 받을 주소지를 문자로 보내어 주시면 모든 증거자료를 무료로 보내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10- 9473- 0025


2011. 08. 28.

박정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