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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불금의 미납금 결손처분에 대한 결재 거부

내용




검찰청의 과태료, 의료보호대불금 등도 대부분 기간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지방고는 5년 , 국고는 10년이다. 법령에 의해서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무신고 음식점을 계속 하다가 검찰에서 고발당해 벌금이 나와도 가난을 사유로 내지 않으면 규제장치가 되지 못한다.
영원한 권한이 어디 있겠는가 ? 법죄자에 대한 경찰의 수배권도 다르지 않으리라.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범죄자 취급하거나 여타 복지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범죄자가 아니어도 가난하거나 결손가정에서 가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실제 빚을 진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퇴거한다고 하여 주민등록담당자가 채권자에게 알려주고 또 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하여 두고 사람이 나타나면 동 주민등록담당자가 경찰에 연락하는 그런 공조체제는 없었다.
주민등록의 취지와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노숙자를 보호하면서 자격을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자를 민생사범, 경제사범, 생활사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따져보면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도 관련되어 있다. 아니던가 ?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일이다.
이때까지 질병을 " 잘못된 교육세" , "몽둥이", "가지치기 "라고도 시사해 왔지만
제안자는 "무례한 망나니"라 표현했고 또 일부에서는 " 음식물 쓰레기" 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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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서 (2001. 1. 15 - 부산지방법원장 제출)
- 피고 : 금정구청장
- 원고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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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결규정을 무시한 결재와 정당한 이유없는 결재의 거부 (금정구청 사회과)........ 1995. 6. 28 - 1996. 6. 30


원고는 지난 1993년 6월 3일 6급으로 뒤늦게 진급한 후, 평직원으로 1년1개월간 세무과에서 교육세(국고)통계업무를 보다가 1994년 7월 18일자로 사회과에 발령을 받았으나 거기에는 6급의 직위인 계장의 자리가 없었으므로 노정계의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라고 하여 1년간 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민선구청장(현 윤석천구청장님)이 부임하는 날인 1995년 6월 28일자로 같은 과의 의료보장계장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는 남자 직원 2명과 일용직 여직원 1명이 있는 자리로서,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일정 비율의 병원비를 내면 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병원비 보조분인 남은 금액(의료보호 진료비)을 정부의 국고로서 병원에 지급하는 일이였습니다.
-- (중간 줄임) --

또, 한때 원고가 세무과에서 국고인 교육세 통계를 보고 있을 때, 당시 사회과에서 의료보장계의 주무로 근무하던 직원 (7급, 여, 김광열씨, 현재 민원봉사과 민방위 담당)이 와서 말하기를 “상관들이 상환되지 않는 의료보호비를 결손하라고 하는데 의료보호비는 결손이 되지 않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결손할 때 필요한 서류를 좀 달라고 하여,
지방세 통계를 보는 다른 직원(통계보조 여, 정미자, 상용, 현 금정구청 재무과 근무)이 서류를 줄 때, 제가 “결손의 여부는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니 상세히 읽어 보고 하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의료보장계장으로 와서 보니 관계법령에는 결손에 관한 법령이 있었으며 또 전임계장 앞의 계장(남, 6급, 김??씨)이 결손한 적도 있었는데, 그 결손한 서류를 훓어보니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첨부하여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여 미수납된 의료보호진료비를 몇 건 결손하였던 것입니다.
-- ( 중간 줄임 ) --

살펴보니, 혼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대불금을 빌어서 수술하다가 죽은 사람 등 결손하여야 할 분명한 대상도 적지 않아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해 연말에 가능한대로 결손하자고 하였는데도 연말이 다가와도 결손할 생각을 않아서 재차 독촉하여도 하지 않아 결손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아무 대답도 말도 않고 복도(화장실?)로 나가버리는 것이였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결손을 하지 말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가 하고서 과장님께로 가서 “김진길씨가 의료보호대불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연말에 결손하라고 호적등본 등 서류까지 챙겨주어도 결손을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 결손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였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하여 정신질환자 병원에 이틀 나간 후, 이유없이 담당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말씀드렸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자리에 돌아와 두 직원을 향해 담당업무에 대하여 계장과 과장이 의견이 틀리면 우선 지근(至近)상사인 계장의 뜻을 듣고 공문을 생산하여 결재를 올리면 다음 위의 과장이 다른 의견과 대안을 내는데 왜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려 하느냐고 물으니 직원 박학민씨는 당시(1995년 7월 12일 경) 그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였고, 김진길씨는 아무말도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없이 분명하게 결손을 하여야 할 세대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담당자에게서 넘겨받아 첨부하여 결손 근거 규정도 기안에 직접 넣어 과장님께 결재(과장님 전결)를 올리니 이유도 없이 결재를 거부하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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