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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자력명도는 합법인데, 이를 법원은 처벌한 예가 있다.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자력명도는 합법인데,
이를 법원은 처벌한 예가 있다.
- 법원이 명도소송사건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용 인하는판결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임대인을 어처구니 없이 처벌함은 헌법위반의 국가권력행사로서 엄정히 중단되어야 한다.
*민법 제209조, 210조의 부동산 소유자의
자력구제와 계약상 강제명도


법원의 강제집행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법원이 강제집행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이므로 채권자인 임대인이 계약으로 정해 둔대로 강제명도를 행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해도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과연 국가만이 강제집행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자력집행=강제집행도 법률은 허용하며,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채권관계에서 보석을 채권자에게 맡기고,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한 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할 때, 그 보석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계약했을 때, 그 보석의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답은, 보석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은 필요 없으며, 차용금변제가 변제일자 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 진 것인데, 이러한 것은 강제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소유권이전의 집행이며, 강제이든 임의이든, 계약에 의한 집행입니다.
다음으로, 민법 어디에도 강제집행은 국가의 독점권이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민법제209조, 제210조를 봅시다.
민법 제209조, 210조의 자력구제=강제집행은
계약에 의한 자력명도와 동일한 법리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위할 수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 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도둑이 물품을 훔쳐갈 때, 바로 추적하여 물품을 탈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놓기 위해 빈 점포를 관리하고 있던 중,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을이 점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부동산 소유주는 직시 침탈가해자를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써서, 점포를 탈환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민법 제209조에서 불법주거침입자 내지 불법점포점거자에 대해 직시 침탈행위에 대한 탈환을 민법은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종료후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점유를 반환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약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해 놓고, 그 부동산 점유를 탈환해야하는 점포폐쇠, 소유물철거를 할 권한을 갖는 계약은 민법 제209조의 정신을 유추 해석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민법 개정 제안

“제209조 ③불법으로 권한없이 점유한자에게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재산권을 사실살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국민의 일반적 도덕관념 내지 사회질서
그렇다면, 현대사회질서의 기본원리인 ①계약자유(契約自由)원칙, 자기의사결정에 의한 자기책임이라는 ②自己責任原則, ③ 개인의 재산권보장원칙(헌법 제23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지도이념이요, 헌법의 기본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상위 법개념인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그것도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산권보전, 유지, 사용을 위하여, 임차물건이 불법 점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임차물건을 소유자에게 불법으로 빼앗긴 점유를 탈환하도록 한 계약내용을 무효화 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민법 제209조와 제210조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도 점유탈환, 점유방위, 재산권탈환, 재산권방위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력집행 (이것은 “강제집행”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며, 자력구제 자력집행이라는 표현이나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이나, 강제로 재산권회복의 행위로서 같은 내용임) 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선언한 법조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과 계약에 의하고 다시 임차인의 승낙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불법(계약위반은 불법임) 으로 임대인소유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해서, 사실상 임대인의 건물을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이, 강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탈행위를 중단시키고, 불법침입자들로부터 점유탈환해서 재산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재산권탈환을 위한 장치를 계약한 내용으로 지극히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재산 보호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강제명도 및 임차인 소유물 폐기처분은, 계약의 자유, 자기책임원칙 내지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부합하는 사회질서=사회적 타당성=공정하고 정당한 사유를 하는 자에 의한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당연하고도 합리적, 합법적 계약내용이 됩니다.
(김용길저 : “부동산 임대계약상 강제명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도서출판반야 간행물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