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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내용
모든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

( 이 방법은 특허 제 10- 0961971호, 등록일 2010.5.31 명칭 차도에 안전하게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의 시공방법 및 구조로 특허를 득한 사항임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 신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는데, 차도에는 페인트로 줄을 그어 만든 자전거 전용차로와 아무런 표시가 없는 도로변을 이용해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막상 도로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려고하면 도로변의 주, 정차되어있는 차량들과 주행하는 차량들의 도로변 진입 등으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으며,
다른 차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려면 난폭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너무 위험해서 매년 300여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오랜 연구 끝에 우리의 도로 여건에 적합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여 특허를 득하였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도로구조는 차도, 주정차금지선, 측구부분, 경계석, 가로등 등의 구조물, 가로수, 보도로 되어있는데, 가로등 등의 구조물앞에 놓여있는 경계석은 구조물의 하단부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구조물 앞에는 경계석 설치가 필요가 없는데도 설치되어 있어 별 용도 없이 차도의 폭을 좁게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를 만들고자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경계석 전체를 철거하여 가로등 등의 구조물 하단부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횡적으로 일치시키게 이동시키고 경계석, 경계석 대용품(폐비닐을 재료로하고 녹색으로 만듬 ) , 경계석의 순으로 배열시켜 도로변에 설치하는데 가로수 앞에는 폭이 기존 경계석의 1/2이 되는 경계석 대용품을 설치하여 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하면 기존의 경계석이 있던 곳에서 보도쪽으로 0.2 ~ 0.25m 정도 이동하게 되며 경계석의 약 1/2가 남는다. 이 남은 경계석을 보도쪽으로 옮긴 경계석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폭인 1.2 ~ 1.5m가 되는 차도에 경계석 등 연석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도에 설치하고 황색 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차도에 설치된 경계석은 주,정차 행위 방지 및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자전거타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차도에 설치한 경계석과 차도변 보도측에 설치한 경계석과의 사이는 우선 색깔로 자전거도로임을 표시할 수 있고 자전거 타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도로의 차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서도 현재의 차선수를 유지하면서 차로폭 만을 약간줄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적은비용과 , 폐기물(폐비닐), 기존의 경계석을 활용하면서 적은 비용과 소규모 공사로 도심 전 차도에 친환경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 전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자동차운행을 많이 억제하게 됨으로써 ,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진행억제 ,자전거 도로 만들기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자전거산업, 부품제조업 등 관련사업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써 , 어려운 국가경제의 회복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