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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환수법과 이해승가(2): 사패지의 쟁점과 친일환수 업무

내용
친일재산환수법과 이해승가(2): 사패지의 쟁점과 친일환수 업무



1. 이해승가와 이해승가 신탁재산의 연원

일제 시대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은 철종의 형인 영평군의 증손으로 철종 생가의 종손이며, 전계대원군의 종손이다.

그에 따라 전계대원군과 그 부인 용성부대부인의 사패지의 관리자이기도 했으며, 이해승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해승가의 재산을 동척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중 임야는 창덕궁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창덕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신탁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 명의신탁 또는 담보로 제공된 이해승가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탁재산과 처분 및 소유권회복과정>

신탁 총계
처분재산
1957 판결에 의한 반환
62년과 65년 반환
1989년

반환 재산
1990년

반환 재산
96.98. 판결

반환 재산

- 870필지

3,565,893평


- 자료에

따라 재산목록이 조금 다름
-이해승 처분

379필지

367,638 평


-법률에 의한

처분

985필지

507,487평
- 14필지

267,840평


-1957.12.28

신탁계약 해제를 원인

승소 판결
-62년반환

45필지

11,169평

-65년반환 103필지

2,369,305평

*자료 상위

존재함
- 반환사례


- 171필지

36,066평


- 재산목록

별첨 자료

참조
- 8필지


-반환목록 있으나 이중 4필지는 이후 판결로 반환
-96년 판결

16필지

-98년판결

4필지

-1936.2.20.

명의신탁해지 인정 판결

(수탁재산의 필지와 처분•반환된 필지의 차이는 분필로 증가된 데서 비롯된 것임)


즉 신탁된 자산은 총규모가 애초 필지 870필지 3,565,893평이었으며, 그중 이해승 처분토지(367,638평)과 법률에 의한 처분 토지(507,487평)를 제외한 260여만평이 이해승 후손에 의해 반환소송등에 의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이다.



이해승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1957년 판결을 통해 처음 승소한 이후,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62년과 65년에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반환을 받았으며, 일부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1989년과 1990년대까지 반환소송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재산환수법과 이해승가(1)>에 정리된 자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해승가 신탁토지의 대부분은 바로 전계대원군의 사패지인 경기도 포천시 일원과 용성부대부인의 분묘지이자 사패지인 홍제동지역의 토지로부터 유래를 갖았던 점에서, 재산조사업무 과정에서도 주요 논란은 ‘사패지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고, 최종적으로는 사패지 관련자료를 엄밀한 해석을 통해 ‘사패지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바깓에 존재한 토지들에 대해서 국가귀속조치 된 바가 있다.



2. 사패지 문제에 대해



이해승가 토지의 연원과 관련한 사패관련 자료는 두 곳이다. 즉 전계대원군의 묘역인 포천시 선단동 일원의 사패지와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용성부대부인의 묘역(용성부대부인의 분묘는 1980년대 초반 전계대원군의 묘역을 이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는 분묘가 전계대원군의 묘역 옆에 위치하고 있음)과 사패지이다.



우선 용성부대부인의 분묘지역과 사패범위를 살펴보자.

1849년 8월 15일자 일성록에 따르면, 사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으로 능동리, 서로는 범무현, 남으로는 백련사 입구, 북으로는 홍제원 탄막 뒤 사면 각 3백보로 경계를 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포천의 전계대원군 사패지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사정을 통해 이해승가토지로 사정된 토지는 사패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총독부 권력과의 유착관계로 해석하여 ‘사패지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해는 친일의 댓가성을 지닌 친일토지로 규정했던 것이다.



한편 전계대원군의 분묘지가 존재하는 포천시 선단동 일원의 사패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성록(1855.11.19.)에 따르면 사패의 범위를 “동으로는 구룡동 300보, 서로는 해룡천 200보, 동서 합 600보, 남으로는 선단산 200보, 북으로는 응봉 300보, 남북 합 600보, 도합 주회(周廻) 합 2,400보”로 한정하여 사패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토지 사정 및 임야사정 당시 사패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사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사패지논란이 발생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



3. 사패지의 쟁점사항과 귀속결정시 제외토지 현황



재산조사업무과정에서 위 사패자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입장에서 재산조사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언급된 하천과 봉우리등에 대해서도 실지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이 ‘분묘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 300백보 범위’에 대해서는 사패토지로 인정하여 국가귀속 과정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애초 조사개시결정된 토지 중 위 홍은동 및 포천지역의 사패지로 인정된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귀속과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귀속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제외된 대상토지는 57필지 769,938㎡(약 25만여평)로 나타나며, 해당재산의 목록은 <표2>와 같다.

<표2>자료는 방문하셔서 열람바랍니다. <표2>의 제외된 토지목록은 아래 이해승가와 재산환수법(3)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승가와 친일재산환수법(1): 재산반환소송의 원조 이해승가 (자료)

이해승가와 재산환수법(3)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개시결정 대상 토지 현황



암살미수사건 종결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주소

아고라 서명방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6768#)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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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보오! 잘 알아두오. IP 115.89.147.53 작성일 2011년5월29일 20시40분
대한민국은 귀측이 왕족이라서 특별히 ''사패지''를 규정대로 존중해준거요. 왕족이면 매국행위도 허용되고, 왕족이면 암살미수행각도 허용되는 줄 아오! 정신차리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2/2] 대한민국은 귀측의 특별한 IP 115.89.147.53 작성일 2011년5월29일 20시44분
지위를 존중까지 해주었음에도 귀측은 매국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체마저 부정한 거 밖에 안되는 거요! 소도청.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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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람들 하시게 놓아두오 IP 222.110.247.165 작성일 2011년5월29일 22시38분
대한민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를 두고 최대한 성의를 다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오. 법이 규정하는 바가 사적재산의 귀속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요!



[2/3] 해당 업무당시 왕실사패지를 IP 222.110.247.165 작성일 2011년5월29일 22시41분
인정한 부분이 법적으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우리도 현재 좀 혼란스럽소! 워낙 방대한 토지라서, 미처 생각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소!



[3/3] 그 부분은 훗날 법학자들의 IP 222.110.247.165 작성일 2011년5월29일 22시41분
해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듯하오. 양해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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