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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부산시장관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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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부산시장관인


어느 공문(부산시청 총무과-1404, 주무관 : 김낙유, 인력관리담당사무관 : 김성호, 총무과장 : 전복덕, 2011. 6. 14일자)에서 보니
부산시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구청장이라고 한다. 분명하게 관인이 찍힌 공문이다. (제안자의 욕을 들어먹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가 ? )
몇 달전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군수도 벼슬인가 ?” 라는 글이 보였다.

임용이란 등용함을 의미한다.(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발행, 2041쪽)
나는 부산시에 공개채용 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이전의 과거급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이긴 하지만.....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금정구청이 답한 것은
당시 직위에 대하여 부산시청(임용권자)에서 각 구청에 하달한 공문(근거)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들어서 부산시청은 금정구청의 인사담당자가 답변토록 하였을 것이다.
또 실제 나는 2000년 이전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구청의 담당과 동 주무의 신분과 변동 사항‘에 관한 공문을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공람토록 하여 열람을 하였다. 김영식씨(현 금정구청 총무국장)가 총무담당(6급) 때가 아니었을까 ?

지방직 공무원 등용은 시장이 하고 공무원이 쫓겨나는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에서 억울하다면 펜을 들고 행정권의 수반께 요청하라 ! 지금 행정권의 수반은 5년 단임의 민주대통령이 아닌가 ?

“ 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
제안자는 기업이 만들어 온 식품을 시도사 직속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여성식품전문가가 만들고 인증토록 하였다.

부산시청 관인의 추락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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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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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청일 : 2011-05-24 08:15:09
부산시청 > 부산시에 바란다.


[ 민원내용 ]

민원제목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민원내용 2011. 5/8일자,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제목 : 6급 담당은 아직도 직위인가 ?
와 관련됩니다.

..........................................

제목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2011년 5월 21일 한겨레(이순혁기자) 2면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외부임용이 왜 저조한가 했더니 해당부처 퇴직관료들이 선발위원을 맡았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에서의 개방형 직위는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기술표준정책국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이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된다면
지방행정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해 온 10년 전에도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에 기인하여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직위이고 아니고가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제안자 본인은 부산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무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으로 금정구청 총무과에 발령을 받는 후 3개월 후인 2002. 4. 30일 직권 면직이 되었습니다.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적용)

본인의 임용권자이면서 지방공무원법 제 2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허남식 부산시장께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직위인지를 묻습니다.
임용권자인 부산시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직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 1항에 의함)


<<아래의 지방공무원법령>>

지방공무원법<1999년 12. 31 법률제6088호에 제정 및 개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제1장 총칙
==========

제 5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함은 직무의 종류, 곤난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흡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
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 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이라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재생략
5. 기재생략
6. 기재생략
7. 기재생략
8. 기재생략
9. 기재생략


제3장 직위분류제
===============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66년 4.30>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66. 4. 30>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 5. 31>

붙임 : (부산시 첨부 생략 )
구청 6급 담당, 동 주무, 직위 여부와 근거( 행정안전부> 고객민원>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 2011년 5. 13일)


2011. 5. 24, 제안자, 안정은



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 처리결과 ]

처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부서 총무국 총무과 : 담당자, 이현우
처리상태 완료 처리완료일 : 2011.05. 27

처리결과 [주관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답변일자] : 2011-05-27
[작성자] : 이현우

[답변내용] :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추락한 관인
...........................................................................................

서면진술서 71쪽 ~ 72쪽,
(부당한 징계처분, 감봉 1개월, 취소 - 2001. 1. 15, 부산지방법원장 제출)

.
다. 온천1동에서의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 1982년 ~ 1983년 )


1982년 7월 본인은 7급으로 승진하여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발령하는 것은 인사관례였습니다.
발령을 받아 가니 직급이 7급이였는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와 주민등록 전출 업무를 맡기며, 민원창구에 앉게 하였습니다. 제가 글씨를 차분하게 쓴다고 하여 또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기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여직원 1명(김00)이 함께 근무하였는데 보니,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등 제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관인(온천1동장 관인)으로 확인을 한 후, (주민등록 등초본에 인주를 찍어 누른 후) 민원대 위에 올려진 관인통의 한 칸에 꽂기로 되어있는 곳에 관인을 위로 홀짝 홀짝 던져 넣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새긴지 얼마 되지 않은 새까만 관인의 사각 모퉁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였습니다.
관인은 옥새라고 하며 보통 공무원들이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여직원이 자신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으나 본인은 온천1동에 새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긴 하였으나 직급이 7급이였으며, 7급 공무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등 민원 업무는 잘 맡기지 않았으므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여직원의 행동에 대하여 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의 뒤에는 바로 사무장(남, 6급, 김00, 퇴임)도 앉아 계셨으며 다른 직원들도 모두 여직원의 그런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있었고 여직원의 그러한 행동은 한참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였는지 그 여직원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에서 빼 내어, 바로 제 옆(좌측)에 앉게 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를 맡기고 그 여직원이 보던 자리에는 고용원 남자 직원(박00)을 앉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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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으니 정부(내무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을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본인이 한국방송 통신대학(가정학과)에 재학 중이였으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랴, 공부도 하랴, 또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바쁠 때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의 업무는 주민등록증 백지를 만지는 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담당자가 혼자 바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상한 것은 사무장님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업무가 시작되었는데도 주민등록 전출(퇴거)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를 않는 것이였습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해 주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루 주민등록 전출 건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그냥 보라고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동사무소의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어지자 체중이 내려가고 겨울이면 잘 찾아오는 감기가 또 왔습니다.
감기라는 것은 약국에서 약을 먹고서도 편히 쉬어야 가라 앉고 또 기침이 나오면 그 기침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라앉는데, 처음 감기가 오자, 생강차를 끓여먹고 꿀물을 타 먹어도 듣지를 않고 기침이 나오면서 기침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계속 야근을 하면서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쉬지를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침이 거칠어지고 별나게 되어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온천 입구에 있는 000병원에 들러 냇과 진찰을 받으니(당시 원장이 진찰해 주었음) 그대로 두면 폐렴이 올 수 있으므로 열흘간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국민학교 2학년 때, 막내동생(남)과 여동생(당시 폐렴으로 사망) 셋이 함께 홍역을 앓은 후, 본인과 남동생이 겨울에 감기만 걸리면 그 기침이 별나고 유난스러워 어머니께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돌아와서, 사무장께 000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니, 기침이 폐렴으로 번질 수가 있으므로 한 열흘간 입원을 해야 한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감기의 기침은 한약이 잘 들으니 한약을 한번 먹어 보라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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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