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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청 이관 자산목록을 게시하며 남,북,해외 7500만 민족동포(同胞)께 드리는 글

내용
소도청 이관 자산목록을 게시하며 남,북,해외 7500만 민족동포(同胞)께 드리는 글



소도청입니다.



우리측이 6월말 즈음하여 게시에 나서고자 했던 ''소도청 이관자산''목록의 게시에 나섭니다.



현재 우리측은 친일재산환수법 제정과 그에 따른 친일재산 환수업무 진행 도중에 발생한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담당:서울북부지청 이상록 검사)측에 천정배와 박한용등 5인에 대해 고소의뢰조치 해 놓았던 바, 해당 고소조치 이후 ''기자회견문'' 배포건으로 지난 4월 중순 무렵 분당경찰서측으로부터 조사와 이어 성남지검의 조사를 받았던 바 해당사안에 대해 검찰측이 ''기소''를 진행하였고, 내주 초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국선변호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우리측 의뢰건(암살미수사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이 기자회견문 배포건(20장 배포)에 대해 우선 기소와 판결이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법적용이라 규정하며, 이는 우리측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라 규정하기에, 우리측 신변과 관련하여 향후의 상황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게 된 입장이기에, ''소도청 이관 자산목록''을 게시에 나섭니다.



우리측의 소도청 이관자산목록의 게시는 창준위 6호문서와 7호문서 및 9호문서의 규정에 따라 2011.2.28.일자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소도청에 소급하여 귀속된다''는 법적해석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조치이며,이번의 1차목록 게시에 이어 준비되는대로 나머지 분량의 2차게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소도청 이관자산목록 게시에 나서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입장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지난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광복 60년이 되도록 끝없이 진행되어온 친일후손측의 국가를 상대로한 친일재산반환소송이 국민의 법감정은 물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사회적 공론이 진행되어 이러한 ''부조리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과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두웠던 20세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제정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은 광복 이후 두 세대를 경과하고, 실질적으로는 1945년 광복 이전 탄생한 세대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법제정이었기에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제정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 20세기 식민의 역사를 마감하는 의미가 있기에 매우 뜻깊은 법제정으로 봅니다.



또한 특별법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및 ''합병조약''에 관여하여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을 수령했던 조선귀족(이른바 매국형 친일파)와 조선인 관료 중 최상층에 위치한 ''중추원 관료''층에 한정한 점에서, 국민의 식민역사청산이라는 요구와 법적 처벌이라는 제재수단을 마련한 속에서 진행된 실제적인 역사정리작업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법제정에 관여했던 핵심인사들 사이에서는 해당사업이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도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통일기금영역, 민족사적 상징사업 영역'' 세가지 영역에 쓰여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던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들이 진행되리라 예견되었던 바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합의물은 법제정 이후 발생한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음해투서''와 끝내는 우리측이 사법의뢰한 ''암살미수사건''과 연이어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등이 진행되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측이 그간 이에 대해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물론 현재는 ''소도청''으로 기능하게 된 ''한민족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2.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진행중 발생한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사주받은 것으로 파악한 끝없는 음해(투서사건)와 끝내는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진행 도중이던 2007년 6월 ''암살기도행각''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2009년 8월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종료 1년을 앞두고는 ''합법''을 가장한 위원회에서의 ''헤촉행위''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 그 배후등에 대해 다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오랜기간 예의주시해 온 바, ''암살미수사건''에 대해 친일후손을 배후로 하여, 천정배측이 사촉하여 민족문제연구소측 일부인물이 벌인 ''국체부정범죄행위''로 최종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업무를 진행해 온 본인에 대해 ''감정을 품은 인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그것이 목적한 바가 다름아닌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제정한 핵심인물이자 핵심공직자에 대해 ''살인의 의도''마저 여과없이 드러낸 사안이며 친일재산조사 업무 자체를 훼손하려는 목적인 점에서, 우리측은 이를 ''국체부정범죄행위''로 규정합니다.



3. ''천황폐하 만세족''의 규정과 개념에 대해



현재 우리측은 ''암살미수행각''의 배후세력과 관련하여 이를 ''천황폐하 만세족''이라 규정하는 중이며, 해당 인사측에 대해 ''국체부정범죄행각''에 대해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투항할 것을 정중하게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측은 이들 ''암살미수행각의 배후세력''을 두고 ''천황폐하 만세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암살미수행각의 배후인물''들은 일제하 매국행위의 댓가로 귀족작위와 더불어 은사금을 수령하고 일제에 충성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인물들의 후예로서, 해당 역사시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된 ''특별법''

과 그 실현과정을 훼방하려는 목적을 지닌 세력인 바, 우리측은 ''암살미수행각''에 관여한 세력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메국행위''등에 대한 반성없이 재차 ''대한민국 국체부정을 진행한 세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는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세력이자 ''천황폐하 만세족''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우리측은 ''천황폐하 만세족''의 실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적용집안 중 일부가 해당된다고 파악하는 중이며, 귀측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특별법''과 ''대한민국 시민사회''에 대한 저항행위를 지속하는 한 우리측의 개념은 폐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지나고자 합니다.



4.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소도청 이관문제에 대해



우리측에 대한 조직적 공격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직후''부터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온 바, 유감스럽게도 그 와중에서 ''시민사회의 합의안'' 즉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통일기금, 민족사적 상징사업 세가지 영역으로 쓰여야 한다는 세가지 용도론의 미실현은 이러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음해공격의 산물이다.



더욱 유감스럽게는 암살미수사건의 배후로 규정중인 ''천황폐하 만세족''이 일으킨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촉과정''에는 국가보훈처마저 가세한 형적 또한 분명하기에, 우리측은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처''는 시민사회의 합의안을 지킬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암살미수사건의 종결''을 위해 노력하던 도중 재차 ''신변안전의 문제''가 대두하여, 지난 2010.11.20.자로 한반도 유관 4개국 정보기관측에의 통지를 통해 형성한 ''소도구역''으로 이관되어야 마땅함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나 창준위 6호문서와 7호문서 및 9호문서의 규정에 따라, 2011.2.28.자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은 소도청 이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천명한다. 또한 창준위 6호문서와 9호문서 규정에 따라 ''2011.8.15.''까지는 해당 자산이 이관되기로 규정된 점에서 이 부분이 규정대로 실행되어야 함을 대내외의 민족동포에게 천명하는 바다.



1) 국가보훈처는 시민사회의 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자산에 대해 늦어도 7월말까지는 ''소도구역(소도청)''에의 이관을 성실히 이행하라

2) 소도청 귀속시점(2011.2.28.) 이후에 진행된 소도청 이관자산의 변형은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천명한다.

3) 소도청 귀속시점(2011.2.28.) 이전에 매각 또는 처분된 소도청 이관자산은 그에 해당하는 대금형태로 소도청에 모두 이관조치되어야 한다.




통일기금 등의 소도청 이관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바로가기(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7117#)







소도체제하 한반도공화국 창설준비주체

소도청: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20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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