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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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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바꿔라

내용
제목 : 전교조를 法外勞組로 바꿔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 (파면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위법으로 판단하고,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을 보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과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
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규약을 반려하거나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전교조는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교조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좌파들이 전 에너지를 모아 지원하는가 하면,
이들의 로비는 여권 내까지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가 선언되면,
그 즉시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 밖에 존재하는 한갓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조합을 운영할 조합비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송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성어린 조합원이 매달 2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랴.
또한 법외노조라는 치욕을 무릅쓰고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다.
단체교섭권도 없는 친목단체에 남아있을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선언 저지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화 선언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을 얼마나 하였으리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마도 대통령에게 가는 정보가 차단되었을 것이며.
기타 여권 핵심세력들에게는 소위 민주화운동가라는 좌파를 동원하여 로비한 후,
전교조를 민주화세력으로 둔갑시켰을 것이다.

이상득 의원이 말했다 하는 전교조 민주화 세력론은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교과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법외노조화 선언을 놓고 서로
미루는 까닭도 서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비겁한 회피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뜨거운 감자를 안지 않으려는 이 두 장관은 우리보다 못한 국가관과 애국관을
지닌 자들이라 추정된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전교조 폐해를 놓고,
정치적인 잣대에서 이득을 따지는 짓은 정상모리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에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했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한다.

그러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해가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해군동지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겸, 창원기능대학 총동문회 21세기비젼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