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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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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담당은 직위인가 >

내용







....................

부산시청 인사부서에서 답하라고 했는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로 떠 넘겼다.

부산시청은 다른 곳으로 떠 넘기는 것이 주특기인가 ?

......................

금정구청장 답변서
( 2002. 11/ 13 - 부산지방법원장 제출, 변호사 박옥봉 )


(직위해제 기간 중)
=======================================================
연번 / 일시 /
내 용 / 비고
-----------------------------------------------------
1 / 2002. 3/13 /
법적으로 직위가 무엇인지 근거 내놓으라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5조 1호를 자상하
게 설명하였으나 이해 못하고 억지를 부렸슴
-------------------------------------------------------
(원본 대조필, 이정희 )
- 원본대조필자인가 ? 작성자인가 ? -
_________________
5조 1항 -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상기 인사담당자 7급 이정희씨는
이전 금정구청 사회과에 근무했던 직원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지방행정 6급)에서 간경화증을 앓고 있은 최창
수씨 같은 부랑인을 보호할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제출
하고 최창수씨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질의서를 금정구청장(윤석천), 금정구 의회의
장, 부산시장(문정수), 부산시의회의장을 수신으로 등기 우송하였다. (4곳)

결과 ---
1.
영세민 전세 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금정구민에 한정했던 것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2.
최창수씨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전세 융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리하여 월세 8만원을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월 2만원을 전세 융자금 이자로 한국주
택은행에 주었다.
최창수씨가 거주했던 집 주인은 최창수씨의 전세 융자금의 보증인이 되면서 동시에
융자금도 받았다.


상기 조치와는 별도로
이정희씨는 사회과의 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공문
으로 보내어 왔다.
답변의 내용은 “ .......최창수씨를 정신질환자 시설에 수용토록 안내하여 주기바랍니
다 “ 라는 내용이었다.

최창수씨가 정실질환자인가? 아니다.
나는 면담자였다. (내가 의료보장계장 당시)
당시 본인은 최창수씨의 형편이 딱하여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정희씨는 답변을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신질환자 시설에 가면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시 장전2동 동사무소에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창수씨
(거주지 - 장전2동)를 돕지 못하였다 동사무장은 동성의 최00였다. (그리해서 김영
삼 정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민간에게 넘겨 준 것이다. 백번 잘한 일이다)

본인도 이정희씨의 답변이 무척 오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제안자가 2002년 1
월 30일 총무과로 발령(대기 발령?)을 받아가니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쯧
쯧.......

어느날 퇴근시간이 지나서 총무과 상황실 7층(생활체육센터와 같은 사무실)에서
총무과 2층으로 내려와서 (제안자는 담당자, 이정희씨에게 왈가왈부한 적은 없었
고 ) 이선택 담당(6급)에게
“6급은 이제 직위가 아닌데 직위해제가 되는가” 고 따지니 직위는“ 직무와 책임”이
므로 “6급도 직무와 책임이 없지 않으므로 직위”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 그러면 7급도 직위가 있는가 ? 7급은 징계에 회부되지 7급이 직위해제
가 되는가 ? ” 고 이선택 담당한테 물으니 옆에 있던 인사보조를 보는 여직원이 ” 평
직원도 직위해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직위가 있으면 직위수당이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없었는지......

본인은 1988년 7급이라 6급의 부녀복지계장으로 발령을 받으니 발령장에 “ 직무대
리 부녀복지계장” 이라고 명시하였다.
6급 계장자리가 평직원 서무자리와 다름이 없다면 구태여 “직무대리”라 명명할 필
요가 있는가 ? 서무는 8급도 7급도 본다. 부녀복지계장의 자리와 서무자리가 같은
가 ?
서무는 직위가 아니고 부녀복지계장은 직위였다. (1989년)
금정구청에 상기의 망발을 늘어 놓았던 이선택과 이정희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