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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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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은 있고 후퇴는 없다 (2-1)

내용








개혁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도토리 키재기 라고 ? )

일꾼이 필요한가 ? 결자해지 인가 ?

.....................................

향정신성 약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들 불법의 온상을 대청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

아니면 대대 손손, 운영권을 쥐고 돈도 벌면서
바른 운영권을 행사해 볼 기회를 주어 볼 것인가 ?
그러면 손님은 계속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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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과 2004년 초의 일이다.(시장 : 안상영)
동래병원에 통원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어느 여성(경주 거주)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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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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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38,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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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노포동에는 고속버스 터미날이 있다.
또 금정구 노포동에는 2002년 7월 9일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여성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2002년 7월 10일, 대한매일, 김정한 기자)
완공은 당월인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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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미혼의 여성이 술을 먹었는지?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에 실려 온 듯하다.
찻간에서 여성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으니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지? 경찰은 구태의연하게 가까이 있는 동래병원(금정구 두구동 소재)으로 데리고 갔다. (여성의 쉼터를 두고서도)
그런데 동래병원은 이 여성에게 구태의연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3개월간 먹였다. 그녀는 3개월 후 경주에서 동래병원까지 통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약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딸을 보고 팔딱 팔딱 뛰었다고 한다.

1. 술이든 마취제든 먹고 여성이 정신을 잃었으면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만 하고 돌려보내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
그 여성의 응급진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근거는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이다.

2. 동래병원(박00원장 --- 대물림한 원장)은 호텔급 수준으로 건물을 다시 지었다. 그런데 진료행위는 1970년대와 비슷하다.

- 관련 공무원(경찰 포함)의 의문 : 왜 응급진료만 하지 않고 사람을 3달간 잡아두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는가 ?

나는 그 여성에게서 이 말을 듣고 동래병원 원무과에 항의를 하였다. 사무장은 장00(여성),

본인 ----
왜 응급진료로 끝내지 않고 3개월간 사람을 잡아두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는가 ?
돈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 그 약이 어떤 약인지를 아는가 ? 그 약을 3개월간 먹어 보았는가 ?

원무과 사무장(여- 장00) ----
나는 먹어 볼 일이 없어서 먹어보지 않았다.


당시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 금정구 보건소(윤00)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또 지역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 여성의 인적 사항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금정구 건강보험공단과 금정구 보건소에 이것을 이야기 하였음인지)

이 후 동래병원은
"정신병원'' 이란 낡은 간판을 꺼내어 새 건물의 상단에 붙여 놓았고

또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해 드립니다 " 라는
긴 프랑카드를 24시간 수년간을 달고 있었다 .
지금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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