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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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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체납자를 기관지에 등재하라 ! (하나 -1)

내용









제목 : 주민세 체납자를 기관지에 등재하라 !


제안자는 <아래 1>과 같이
주민세 체납자 이름은 구군의 기관지에 등재하여 공개로 독촉하자고 하였다.
소액 체납금의 공동고지로
납부자의 징수 태만 방지와 경비절감 효과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충남도와 부산 사상구청에서는
<답변1, 2>와같이 답변하였다.



주민세는 지방세 시세(市稅)이며 부과 및 징수는 구군에서 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등 부동산의 압류 외에
“공개하여 체납금을 거두는 것”에 대하여 법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체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2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 “인적사항 및 체납액” (지방세법 제69조의 2)

- 체납정보 (지방세법 140조 1항)를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통신망, 게시판(동법 140조 4항)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주소와 성명을 말하고
“체납정보”는 과세물건, 체납액과 인적사항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건의자는
1, 체납자의 이름(=세대주)만을
2, 공공기관의 기관지에 그것도 매해 12월 체납세 정리기간에
게재하자고 했다.

제안할 당시 당해구청(부산시 금정구청)이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금정민보(금정구청의 기관지, 현 금정소식지)가 전세대에 배부되는 재원을 금정구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하였고 또 제안자는 이를 확산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안자의 취지는
소액인 주민세는
고지행위에 드는 노력과 경비에 비하여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적으므로 체납독촉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체납이 되고,
또 이에는 체납자의 태만도 포함되는데
주민세가 소액이라는 사유로 체납이 되고, 이런 행위가 상습되면
상습체납자가 되며 여타의 지방세 징수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의 기관지에 체납자의 이름(동별로 나누어)만 공개고지를 하자는 것인데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지방세법상의 인적사항이고 체납정보이므로 불가하며 또 그 체납금이 고액이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것은
세칭 “너무 덥고, 뜨거운 답변”처럼 들린다.

세무공무원의 행정행위, 즉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세법상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것은 세칭 준법투쟁과 다름이 없다.
주민세와 재산세를 납기가 되어도 주민들이 깜박 잊고 납기한을 넘기면 - 주민들은 구청에 다시 들어와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내어야 했고
- 또 주민들은 가산금까지 내어야 했으며
- 공무원들도 체납부의 작성, 독촉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지금은 OCR 고지서로 개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납기일이 다가오면 관할구 관내를 차량으로 골목 골목 다니면서 납부 독려를 하였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한 행위가 아니다.

상기와 같이 제안자가 건의한 체납세의 납부독려 행위를
당해 주민세의 체납율도 고려하지 않고 안된다는 것은
체납공무원의 징수태만이며 준법투쟁도 되지 못한다.
또 기관지가 전세대에 배부되지 않아도 그 효과는 있다.
주민세 징수권자는 변명하지 말고 실행하라 !




< 아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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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0-12-30 (부산사상구청(구청장 : 송숙희 > 사상구에 바란다 )
제목 : 주민세 체납자, 기관지에 등록
........................


제목 :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발급 제도 개선


1. 제안 동기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중 구세가 아닌 시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타 세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의 세금(현 6,000원→주민세 4,800원, 교육세 1,2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소액 이라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그 독촉 및 납부 최고를 소홀하게 할 경우
2,3년 후에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최고서가 나갈 수 있어 (납세자의 납기 내 주소 이동 등의 사유) 주민들은 납부 후 그 소액인 주민세 영수증을 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 소멸 기간인 5년까지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 부과 기간에 수납 여부를 확인 한 후,
영수증을 없애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음.


2. 현행

주민세도 모든 지방세 세금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수납하여(받아서), 관할 부과 기관인 구청에 넘겨, 절차에 의하여 그 수납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이 낸 주민세가 수납기관을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낸 주민세가 여타 사유로 부과 기관인 관할 구청의 수납부에 수납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주민세 납세 고지서의 영수증 란에는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라며 과세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3. 개선 방안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사람 즉 세대주이므로 재산세처럼 과세 - 중간 생략-.
그러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시, 수납부에 과년도의 체납된 주민세를 병기하여 기록하고
또 주민세 고지서에도 당해분의 주민세와 함께 과년도 분의 체납된 주민세를 함께 고지한다.
그리고 주민세 체납자는 당해분의 주민세나 특정 연도의 주민세만 낼 수 없으며 그 중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주민세가 체납된 것으로 병기하여 나왔을 경우 에는 납기 전에 부과기관인 관할구청에 문의(이의 신청)하여 정정토록 한다.


나.

당해년도의 고지서에 과년도(지나간 연도)의 체납액을 병기하여 고지하지 않은 주민세에 대하여는 그 이듬해에는 별도의 독촉 및 최고를 할 수 없게 한다.

-- 주민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8월1일일 경우, 주민세의 부과 부서인 구청에서는 1 달 전, 즉 7월 1일부터 전년도 체납자 명단을 주민등록의 전산 시스템이 있는 관할 동에 이송하여 부과 자료를 송부받음. 즉 체납자 중에서 퇴거한 자는 7월 15일까지 신거주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또 전입자 중에서 체납된 자는 7월 20일까지 명단을 받아 고지서 발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당해년도의 주민세에 병기하여 고지,발급한다.
전입자 중에서 작년도 세금을 체납하였는지의 여부는 전 주소지에서의 체납 사실 통보 및 보관 중인 납세자의 영수증 확인으로 가능할 것임.

4. 기대효과

지방 세무 행정의 신뢰성 제고

가.

주민세의 부과 자료는 가까이에 있고 또 정확하며 그 체납의 사유가 대부분 주소지의 이동에 있으므로 비교적 소액이며 부과 대상자가 많은 주민세에 대하여 연내에 독촉 및 최고토록 하여 세수를 증대함.


나.

시민들은 주민세 영수증을 1년간 보관한 후 파기할 수 있음.(지방세 징수 소멸 기한이 5 년임에도 불구하고)

* 시행 시기는 상기대로 하되 당해년도의 주민세 고지서에 체납사항을 병기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주민세에 대하여는 그 이듬해에도 별도로 독촉 및 최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행한 후 5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함.

* 상기 개선 사항은 1996년 8월 6일, 부산광역시 세정과에 ''96 시민 제안 응모시 제출한 사항임.

2001. 5. 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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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정기분 주민세고지서에 전년도 주민세의 체납 여부가 명기되어 나오고 있음(부산광역시)

소액의 주민세는 주민들 스스로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기 쉬운 데 그것은 체납세 징수에 종사하는 제한된 세무 공무원의 수에 있음.
주민등록 퇴거 신고 시, 주민등록표에 체납사항을 표시하여 받던 권유도 주민등록 퇴거신고의 생략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리했음인지 아니면 세무 공무원의 태만 때문인지 모르나 해마다 주민세 납부율 이 90% 대에서 80% 대로 낮아졌음.
그리하여 제안자는 다시 부산광역시와 금정구청(세무과)에 건의하기를 구군에서 발행하는 구보지( 연말 연시)에 동별 주민세 체납자 명단을 등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음.
주민세의 부과 자료는 가까이에 있고 또 정확하며 그 체납의 사유가 대부분 주소지의 이동에 있으므로 비교적 소액이며 부과 대상자가 많은 주민세에 대하여 연내에 독촉 및 최고토록 하여야 하므로 구보지를 이용하여 체납 독려를 해 볼 수 있으나 구보지 발행부수가 제한되어 있었음인지 부산시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구는 없는 듯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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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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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국 세무과 , 정승환
답변일자 : 2010-12-31

1.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을 다음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30조의 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에 소멸시효의 기간이 5년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69조의 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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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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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 체납자 기관지에 등록

담당자 : 충남도청 세정과, 정영미

답변일 2011-01-04


평소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시·군에서 발행하는 행정소식지 등에 주민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①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0조 제①항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제④항에서 체납정보의 공개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어 행정정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나, 주민세의 경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정보지 등을 통한 공개는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묘년 새해에 귀하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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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27(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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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명가곡 )

울밑에 선 봉선화야 !


♬ ♬

울밑에 선 봉선화야 !

네 모양이 처량하다 ~

길고 긴날 여름철에

아름다이 꽃 필적에

낙화(洛花)로다, 낙화(洛花)로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

♬ ♬

..........................

안정은 해석 .......(우리 겨레의 언어에서)

울(?) 밑에 선 봉선화야 !

- '' 울 '' 은 울타리의 준 말이기도 하지만 ''울'' 즉 ''모직''을 암시하기도 한다

- ‘ 花 (화)’ 즉 꽃은 ‘ 곧(빠름)’이 아닌 '' 느림'' 을 암시한다.

- 여름, 덥다, 뜨겁다는 따뜻함의 도를 넘겨 ‘따뜻함이 지나침’을 것을
의미한다.


구태(舊態)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자체 개혁인 것이다.
공무원은 개혁의 객체인가 ? 개혁의 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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